05-12

부모자식간의 매매시 등기비용과 양도소득세등 매매이전비몽

아들명의로된 빌라를 아버지에게매매하려고하는데 아들 1가구 1주택자 아버지 무주택자 물건 빌라한채 1억7500만원구입 현재 2억2000만원에 전세계약 매매 2억2000만원에 매매로 명의변경하려고합니다 부동산등기비용과 그외에 세금이 어느정도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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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경우 만약 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별도 세대인 아버지께 시가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취득 물건에 대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만약 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시가대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약 4천 5백만원일 경우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여 약 6백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다만 취득부대비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추가하면 양도소득세는 이보다 낮아질 것입니다. 아버지게서는 취득 물건에 대해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의 경우 시가의 5% 이상 차이 나는 금액으로 거래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양도가액을 실제거래금액이 아닌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니 이 부분도 고려해야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조세 법령 검토 및 관련 판례 해설 등을 통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아버지는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공시가격의 1.1%(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의 취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본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하고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시 66%, 2년이상 보유시 기본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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