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다주택 양도세 장특공 관련해서

현재 3주택입니다. A. 2011년 화성 토지매수( 무허가 양옥집이 있음) B.2014년 아파트 매수 (현재거주중)ㅡ조정지역 C.2022년 3월 아파트매수( 2년뒤 이사갈 예정)-조정지역 A 토지(주택)을 매도하구 B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인데, 그럼 B주택 양도세가 일시적 2주택은 아니지만 1년에 8프로인 장기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요지는 B주택 거주기간 8년 64프로 장특공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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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8%(보유1년당 4%+거주 1년당 4%, 최대 10년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 또는 일시적 2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율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인 1년당 2%(최소 3년, 6% ~ 최대 15년, 30%)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적용 및 일반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A주택을 양도하지 않고 멸실한 이후, C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B주택 양도 + C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B주택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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