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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부부간 지분증여

남편 명의 서울 송파구 재건축아파트 - 14년 5.43억원에 매수(19평) - 18.7. 관리처분계획인가 - 19.6. 이주비 대출(2.83억원 상환 중) -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7.09억원 - 30평 동호수 추첨(추가분담금 5.2억 예상) - 25.2. 조합원 계약 - 25.12. 완공 아내 명의 서울 종로 창신동 무허가주택 임대 중(등본에는 대지 49.5㎡로만 나옴) - 2005년 12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음.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부부간 지분증여 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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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완공 되기 전이니 증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 이하 비과세기 때문에 증여하시면 나중에 완공시에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 취득후 건물을 10년안에 매각한다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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