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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3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부부간 지분증여
남편 명의 서울 송파구 재건축아파트
- 14년 5.43억원에 매수(19평)
- 18.7. 관리처분계획인가
- 19.6. 이주비 대출(2.83억원 상환 중)
-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 7.09억원
- 30평 동호수 추첨(추가분담금 5.2억 예상)
- 25.2. 조합원 계약
- 25.12. 완공
아내 명의 서울 종로 창신동 무허가주택 임대 중(등본에는 대지 49.5㎡로만 나옴)
- 2005년 12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음.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부부간 지분증여 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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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완공 되기 전이니 증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증여는 6억원 이하 비과세기 때문에 증여하시면 나중에 완공시에 취득세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증여 취득후 건물을 10년안에 매각한다면 손해를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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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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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부간 부동산 지분 증여와 양도세 질문
a1) 6억미만인 경우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a2) 동일세대내 지분변동이 있는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자의 취득시기로 봅니다. 부부인 경우 따로 살아도 동일세대로 봅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주택가액으로 판단합니다. 전체 금액이 12억미만인 경우는 지분전체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가 가능할 것입니다.
a3) 증여받고 10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월과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를 추가로 따져봅니다.
실제 양도대금이 양도자(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취득세
부부간 주택지분 일부증여 가능한가요?
빌라 등의 부동산은 그 일부 지분만 증여할 수도 혹은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100%의 부동산 지분 중에서 10%, 20% 등 원하는 지분만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지분을 증여로 이전하고, 이전액이 증여공제범위 안에 있다면 증여세 부담없이 취득세만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양도거래의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만큼은 부모님께 이체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sangsangcpa/222933405958
양도소득세
부부간 지분 증여후 이혼하고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
a1) 이혼전 증여받은 지분에 대하여도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 양도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로 이월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a2) (양도차익-장특공제)*(30억-12억)/30억=과세대상양도차익*60% 가 아내분이 과세되는 금액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조합원 입주권 증여 가능 여부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후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가 제한됩니다.
전매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다만, 이때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전매제한 기간이라도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전매제한 예외사유]
1.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ㆍ취학ㆍ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제1항 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5.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건축물 또는 토지를 토지주택공사등과 공유하려는 경우
6.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공급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하려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7.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년 이상 보유 및 5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아버님이 어머님으로부터 상속받으신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위 사항에 해당하신다면 전매제한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증여 등의 전매가 가능하며, 조합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은 조합에 문의하시면 확답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매 가능하신 경우 입주권 증여 관련 절세컨설팅도 함께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에 대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58326878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73398125
자금조달계획서
아파트 매수시 부부공동명의 지분관련 문의
1. 50:50 지분일 경우 문제 소지가 있을까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의 5대5로 30억 가량의 아파트를 공동명의매수할 경우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6억 원 범위를 초과하기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대출을 실행하는 금액 및 추후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할 보증금 역시 지분율에 따라 각 명의자가 상환하여야 본인의 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각 절반 13억에 대해 증빙 해야 하는지? 14/12억등 갭이 있어도 되는지?
각각 매수자금 및 현 보증금 합계인 총 30억 원의 절반인 15억 원에 대해 자금출처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장에 지출되지 않는 보증금 및 대출실행액에 대해서는 추후 상환이 지분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에 소득 수준 등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아내 증빙시 6억 증여(비과세), 남편에게 차용증 3억, 본인돈 4억(예금/주식) 해도 문제 없을지?
6억 증여는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분의 금전 4억 원에 대해서도 최초 출처가 남편분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등을 통해 저축한 금액이 아닌, 별도로 마련한 자산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 3억 원의 경우 실제 상환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며, 매달 원리금의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환자금이 남편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이 또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3억 원의 경우에는 이자가 발생되어야 하는 금액이기에 매달 주고받는 원리금에 포함된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6억 증여는 잔금전 해야하는지? 신고 안해도 되는지?
6억 증여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잔금까지 지급하기 이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에 대해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의 증여로 보아 취득세가 중복발생될 수 있습니다.
5. 차용증은 부부간 작성하고 공증 불필요한지?
차용증 자체가 인정될 수 있는 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고, 혹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상환할 능력 등을 증빙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증 또는 내용증명 등 작성일자를 증명하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공동명의는 반드시 5대5로 진행되지 않아도 무방한 것이기에, 배우자 일방이 자금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동적인 지분율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유세, 추후 양도소득세 등 절세를 함에 있어 5대 5 지분율이 통상적으로 가장 유리한 것은 맞으나, 취득 자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취득자금에 대해 증여세 등이 추징된다면 오히려 세금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이전에 컨설팅을 통해 자금의 출처 등에 대해 미리 파악을 해보고, 가능한 리스크를 염두해둔 후 최선의 방안에 따라 계약 및 취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컨설팅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작성 용역을 다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프로필 내 링크로 연락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개별적인 연락을 통해 진행되는 상담 및 컨설팅은 모두 유료이며, 연락주시면 수수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래는 저희 블로그 관련 포스팅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소명업무 관련 소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700212472
부동산원 실거래조사 소명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4419531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예시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660822753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78010605
차용증 관련 : https://blog.naver.com/tax_dawn/22352986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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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⑤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취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판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취득세 중과대상을 판단할 때의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합니다.주택취득세에서 주택은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수토지를 말합니다.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반면,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하였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주택법 제2조(정의)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조합원입주권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다만, 2020.08.11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조합원입주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할때에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추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인하여 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는 유상 취득이 아닌 원시 취득으로 보아 2.8%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합원입주권 취득 당시에 주택이 멸실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주택 분양권주택 분양권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 분양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완공이 되는 시점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조합원입주권과 마찬가지로 2020.08.11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오피스텔오피스텔은 취득 당시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될지 업무용으로 사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피스텔이 완공이 된 이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해당 오피스텔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2020.08.11 이전에 취득하였거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오피스텔은 추후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상속주택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2020.08.12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2020.08.12부터 5년간은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자 -> 당해 주택에 거주한자 -> 최연장자 순으로 주된 상속인을 판단하여 주택수에 포함하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기한과 상관없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이상으로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재개발·재건축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2편
이상웅 세무사1편에 이어 2편에서는멸실 후, 준공 전 단계 / 준공 후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1편 >1.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단계2.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2편>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4. 준공 후 단계3. 멸실 후, 준공 전 단계1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의 재건축·재개발 물건이 입주권으로권리변환의 기준일다음과 같습니다.구분권리변환일소득세법(양도소득세)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지방세법(재산세, 취득세)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1> 취득세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고 멸실된 물건은 지방세법에서토지의 취득으로 판단합니다.멸실 전에는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 대상이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과 중과 여부가 달라지지만, 멸실 후에는토지에 해당하므로 멸실 전 주택의 부수토지로 이용되고 있었더라도기본세율 4%가 적용됩니다.“멸실 후 취득세율 :종전 물건의 종류에 상관없이 4%”[절세방안]1.다주택자: 취득물건이 주택인 경우에는멸실 전 취득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라도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지만,멸실 후 취득한다면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멸실 후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2.무주택자:멸실 전과 멸실 후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다만, 멸실 전 취득의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라도 멸실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가 부과되지만,멸실이 됐다면 이후 준공까지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되며 종부세도 부과되지 않습니다.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로 부과되는데 실무상 주택건물이 실제로는 멸실되었지만 조합에서 멸실 신고를 하지 않아 당해 연도의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멸실된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의 권리변환일은 관리처분계획인가로서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의 양도에 해당합니다.①원조합원이 멸실 후, 준공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와 동일합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②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일반과세가 적용됩니다.이때 입주권 일반과세의 적용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양도소득세율입주권 취득 후 1년 미만70%입주권 취득 후 1년 이상 ~ 2년 미만60%입주권 취득 후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기본세율(6~45%)[장기보유특별공제]1.원조합원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하며,관리처분인가 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2.승계조합원: 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승계조합원은 3년 이상 보유하고 입주권으로 양도하더라도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4> 증여 및 상속세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증여 및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판단합니다.멸실 여부와는 무관하며 이때 증여 및 상속세는1편의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멸실 전 단계와 동일합니다.[부동산전문세무사] 재개발·재건축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세금 총정리 -1편도정법상 재개발·재건축 물건을 투자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사업 진행의 단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게...blog.naver.com4. 준공 후 단계입주권이 준공되어 신축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조합원(승계조합원 포함)은 해당 아파트를'원시취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원시취득이란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보존’으로 나게되며,직접 건설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반적인매매취득 또는 증여 및 상속취득과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적용됩니다.<1> 취득세입주권이 아파트로 준공된 후 조합원은 추가분담금에 대한 잔금과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이때취득세는 원시취득으로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현행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은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기본 원시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1. 재개발: 추가분담금 x원시취득세율 2.8%2. 재건축: 건축비용(세대별 평당 건축비 x 면적) x원시취득세율 2.8%토지의 지분이 증가되지 않는 경우라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취득세는 동일합니다.<2>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조합원의 경우 준공되기 전까지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납부하면 되지만,준공 후에는 토지 위의 건물이 주택으로 인정되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준공이 이루어진다면 당해연도의 종부세를 부담해야 합니다.<3> 양도소득세소득세법상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빠른날(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실상 사용일, 임시사용 승인일)입니다.일반적으로 준공일에 신축아파트를 취득하게 되므로준공일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준공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① 비과세- 원조합원: 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한2년 보유 및 거주기간은 관리처분인가 전 종전주택과 신축아파트의 기간을 통산합니다.-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의 비과세 보유 및 거주기간의 판단은신축아파트를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따라서입주권으로 보유한 기간이 길더라도 신축아파트가 준공된 이후부터 인정되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② 다주택자 중과세율준공 후 양도는 소득세법상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원조합원, 승계조합원 모두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준공 전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③ 장기보유특별공제- 원조합원: 원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청산금납부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구분장특 공제기간기존부동산 양도차익종전부동산 취득일~ 신축아파트 양도일청산금납부 양도차익관리처분계획인가일~ 양도일-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이 신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산일은 신축아파트의 취득일입니다. 따라서입주권으로 보유하던 기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④ 적용 세율신축아파트를 양도시 보유기간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양도는77%, 2년 이내 양도는66%, 2년 경과 후 양도시에는 기본세율(6~45%)가 적용됩니다.- 원조합원: 원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 취득일을종전부동산의 최초 취득일로 판단합니다.-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은 양도소득세 세율 적용시취득일을 준공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입주권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준공 후 바로 양도하게 되면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⑤ 미등기전매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에 따라 신축아파트로 준공되었더라도이전고시일 이전에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은 이전고시 후 조합원 명의로 보존등기됩니다.이때준공이 되었지만 이전고시 전 단계에서 조합원으로 보존등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며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에 해당하여 미등기전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이전고시가 되었지만 보존등기 전 단계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가능한 상태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이므로 미등기전매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미등기전매에 해당하게 되면다음의 불이익이 적용됩니다.1. 1세대 1주택비과세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감면혜택 적용 불가능2. 장기보유특별공제적용 불가능3. 양도소득 기본공제적용 불가능4.77%(지방세 포함)의 높은 세율 적용5. 무신고의 경우부당무신고가산세적용<4> 증여 및 상속세조합원의 경우 준공 후 증여 및 상속시신축아파트를 증여 및 상속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증여 및 상속시 평가액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가증여(상속)일 전 6개월 ~ 이후 3개월(상속은 이후 6개월)의 기간 중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가액 등기준시가증여(상속일) 현재 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주택공시가격 등준공 전입주권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증여 및 상속일 전6개월 이내의 금액이라고 하더라도평가물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시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신축아파트로서 최근 매매거래가액이 없더라도평가심의위원회 등실무적으로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신고시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감정평가 후 신고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1편, 2편으로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물건에 대하여 각각 단계별 발생되는 세금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세부적인 내용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취득 및 매매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1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0124818

취득세
상속주택과 취득세 관련 FAQ
취득세에 있어서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된 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에 자주 잘못알고 있던 부분들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01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20.08.12.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모든 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그러나 20.08.12.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주택은 20.08.12. 부터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오래전에 상속받은 주택들도 25.08.11.까지는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상속주택이 제외됩니다.02제외되는 상속주택은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다.양도소득세의 영향인지 몰라도 상속주택 중에 선순위 상속주택 1채만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많았습니다.그러나 취득세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선순위 상속주택만이 아니라모든 상속주택이 5년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03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계속 제외된다소수지분 상속주택도 5년간만 주택수에서 제외된다는 오해가 많았습니다.그러나소수지분 상속주택은 5년간만이 아니라 보유하는 동안 계속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소수지분 상속주택 : 공동상속주택 중 주된 상속인을 제외한 자가 가진 상속주택04증여취득세 중과세 판단시에는주택수가 제외되지 않는다.증여로 인한 취득세에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면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중과세율(12.4% ~ 13.4%)가 적용됩니다.그런데 이 때도 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상속주택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유상취득에 있어서 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05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 제외?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주거용 오피스텔 등도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그런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이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으로부터취득한 신축주택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그러나 안타깝게도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등이 신축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그때부터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1+1’재건축·재개발…집 두개 주는 대신 ‘세금 지옥’
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은 비교적 큰 종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여 원만한 사업을 위한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함)에 따른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의 입주권을 부여받는다. 다만, 도정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다목에 따라 예외적으로 1+1 입주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재개발·재건축 1+1 입주권은 비교적 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해 사업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제도다. 1+1 입주권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물건을 같은 단지 내 2개 가질 수 있어 시세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 [사진 flickr]다목에 따르면 가격 또는 면적이 큰 종전 물건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2개의 입주권 즉, 1+1 입주권을 공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의 성격으로 무조건 1+1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조합의 재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것이다.이때, 1+1 입주권 중 한 개의 물건은 주거전용면적이 60㎡ 이하로 제한되며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큰 평수의 물건만 양도할 수 있다.1+1 입주권의 장점1+1 입주권의 장점은 명확하다.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입주권 물건을 같은 단지 내에서 2개를 가질 수 있으므로 시세차익을 많이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한 조합원들에게 부여하는 무료 옵션 계약 등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런 1+1 입주권을 통하여 큰 시세차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각종 세금규제가 생기면서 1+1 입주권이 오히려 불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같은 1+1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에겐 유리할 수 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큰 손해를 보게 할 수 있다. 따라, 현재 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 분양신청 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사진 piqsels]1+1 입주권의 단점① 양도소득세 중과세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며, 기본세율에 20%(3주택자 30%)를 가산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입주권 역시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1+1 입주권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가 아닌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또한 1+1 입주권만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이라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 내의 물건은 원칙적으로 신축아파트로 준공된 이후에 양도할 수 있어서 신축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2주택 중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사실상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양도소득세로 가져가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비교적 시세차익이 적은 작은 평수를 먼저 양도하여 중과세액을 줄이려고 하더라도 이전고시 후 3년을 보유해야 하니 종합부동산세도 부담이 된다.② 종합부동산세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60㎡ 이하의 작은 평수의 물건은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간은 양도를 할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3년간 종합부동산세를 견뎌야 한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2주택 이상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역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1주택자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결코 만만히 볼 세액이 아니다.③ 대출 제한, 추가 분담금1+1 입주권을 신청한 조합원은 집단대출에 있어서 대출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또한 1+1 입주권의 경우 물건이 2개인 만큼 추가 분담금이 더 발생하게 된다.따라서 초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자금이 많아지므로 자금력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또한 신축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시세차익 역시 중과세율로 인하여 온전히 다 누릴 수 없으므로 늘어나는 부담금과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한다.④ 처분의 제한투기과열지구의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준공 전까지는 매매, 증여 등의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다. 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만약 전매제한의 예외 대상으로서 입주권 상태로 전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1+1 입주권은 원칙적으로 2개의 입주권을 모두 소유권 이전 해야만 한다. 1개의 물건만 분리하여 매매나 증여할 수 없다. 이같이 1+1 입주권은 처리하기가 까다로우며 그만큼 매수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1+1 입주권의 단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서술하였지만, 장점이 너무나도 큰 물건임에는 틀림없다. 조합원마다 보유한 주택 수, 해당 물건의 상황, 이후 부동산 계획, 취득가격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유불리는 크게 차이가 난다. 같은 1+1 입주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조합원에겐 유리할 수 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오히려 큰 손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따라서 현재 1+1 입주권을 고려 중이라면 분양신청 하기 전 본인의 상황에 맞게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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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문서번호] 양도, 사전-2023-법규재산-0209[납세자회신번호] 법규과-1092[제 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요 지]1세대가 소득령§155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소득령§155②, 소득령§155③을 중첩 적용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일반주택(A)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B)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상속주택(C)과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D)을 취득하고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중첩 적용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1세대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상속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지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 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1.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