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2

조합원 입주권 증여가액 산정시 질문

같은단지 같은평수가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거래가 꽤 많으며 거래가별로 편차가 매우 클경우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 3.2억에서 4.5 사이 정도 층수도 같은층수만 고려대상인지도 궁금하네요 아니면 같은평수만 최근몇개월 평균내야 하는건지?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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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일 기준 가장 가까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층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동, 같은 층 등 가장 유사한 사례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보통은 기준시가 기준으로 산정(5% 이내)하긴 하는데 입주권이라 기준시가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다면 감정평가액, 건물의 위치 등으로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면적 . 유사층수로 사용합니다. 거래가 둘이상인 경우 거래일과 가까운 거래가사용될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있으시면상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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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증세법에서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라는 시가산정 방법이 있습니다. 같은 단지내에, 전용면적의 차이가 5%이내이고, 아파트기준시가가 5%이내의 차이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매매거래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여 시가에 해당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개있는 경우에는 증여 혹은 상속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에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고 적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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