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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국내외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국내 사업소득(번역) + 국외 사업소득(번역)이 있습니다.
국외 사업 소득 거래처가 두곳인데 한곳은 지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여 1천만원 이상을 외화로 지급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예정입니다.
다른 한곳은 일회성 단발성 용역 제공으로 약 300만원 정도를 외화로 지급 받았는데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으로 판단해도 될지요?
즉, 국외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장별로 위와같이 지속적/일회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도 되는지 그렇지 않고 업종코드가 동일하다면 국외 사업소득을 모두 합하여 국내사업소득에 합산해야하는지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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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 아니면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나, 사업장별이나 거래처별로 계속적・반복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제공하는 용역인 변역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댜. 따라서 번역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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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종합소득세
비거주자이며 해외근로소득이 있고 국내사업소득이 발생하였는데 종소세 신고해야 하나요?
1. 비거주자이더라도 국내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22%의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과세가 종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사업소득이라고만 기재해주셔서, 어떤 소득인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되지 않지만,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거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사실상 종합소득세 신고시, 국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해외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모든 소득이 표기가 될 것입니다. 다만,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cta_moonyh@naver.com으로 부담없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해외거주자, 국내 사업소득 신고 문의
국외에 거주하고 있고 국내에 다른 가족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비거주자가 맞습니다.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받는 월급은 국내에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에 온라인 쇼핑몰으로 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인적사항과 소득발생내역을 가지고 전문가에세 의뢰하여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회사원이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할 때 꼭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1. 직장 외의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직장에서는 바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직장4대보험 가입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때 추가되는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 공제자료상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될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한다면 회사에서는 알 수도 있는 것입니다.
2.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공제를 해주므로 근로소득은 이중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소득+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신고
반드시 3.3% 사업소득과 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아르바이트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프리랜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르바이트 소득을 제외한 사업소득만 신고한다면 추후에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업장 소득 +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1.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따라서 각각 2천만원이 아닌, 금융+사업소득을 합산한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는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26.4%(지방세 포함)입니다.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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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
국외 주식 양도소득 등 국내 소득세 신고 여부(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한 자만 신고)사전-2025-법규국조-0451생산일자 : 2025.06.18.요 지기존 해석사례 참고답변내용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그 개인이 한·미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한국·미국 조세조약」제3조 제2항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사실판단하는 것이며, 한국 거주자일 경우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2005.10.20.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규정하는 국내․외에서 얻은 모든 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소득세법 제70조에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질의]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자가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지 않은 경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하는지 여부(제1안) 국내‧외 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하여 과세함(제2안)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2003년 가족과 함께 회사 업무로 해외 출국 후, 미국에서 거주하였고,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미국 자가 주택에서 거주 중임 - 2023년 이후 신청인은 한국에 거소를 마련하여 배우자와 함께 1년에 183일 이상 한국에 체류 중임 -한국에서 경제․소득 활동은 없고, 질의인의 소득은 미국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임2. 질의요지 ○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한․미 양국의 거주자일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지국의 판정○국내 5년 이상 거주 시 미국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한국 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 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 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② 법 제1조의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한미 조세조약 제3조【과세상의 주소】(1)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a) 한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한국법인 (ii)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한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b) 미국의 거주자 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i) 미국법인 (ii)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미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다만, 조합원 또는 수탁자로서 행동하는 인의 경우에, 그러한 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거주자의 소득으로서 미국의 조세에 따라야 하는 범위에 한한다. (c) 지불을 행하는 조합의 거주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조합은 조합의 설립 또는 조직에 적용된 국가의 법에 따라 그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2)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a)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b)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이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c)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d)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e)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3) 상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나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전문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8.8%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되며,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원의 소득금액에 대해 분리과세/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작은 금액임에도 약간의 관심으로 높은 세액을 환급 받거나 또는 잊혀질 수 있는 세목입니다.해당 세무사무실은 기타소득에 대해 전문적이고 빠른 상담을 통해,이번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관련글기타소득도 환급이 될까요?먼저 기타소득인지는 어떻게 파악할까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원천징수가 얼마나 제외되고 받았는지로 파...blog.naver.com기타소득(8.8%) 사업소득(3.3%) 종합소득세 환급액은?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참고하시고 궁금하신점은 문의 ...blog.naver.com종합소득세 중 사업소득(3.3%)과 기타소득(8.8%)를 공제받고 지급 받는 차이점이 뭘까요?음악/예술 관련 교육/강연/공연 등을 제공하고, 소득을 지급받으실 때 얼만큼의 금액을 공제 받고 지급 받...blog.naver.com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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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감면 배제됨)
[종합소득세]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에 대해추계신고하는 경우 감면 배제 여부(감면 배제됨)서면-2025-소득-2864 [소득세과-792]등록일자 : 2026.04.21.생산일자 : 2026.04.06.요지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8의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로 A, B사업장에 대해서는 복식부기로, 이외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기준경비율(추계)로 신고함2. 질의내용○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사업장에 대해 추계신고하는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 라 한다)의 수가 직전 3개 과세연도(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한다) 중 1개 이상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해당 과세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용증가 인원 수(이하 이 조에서 최소고용증가인원수 라 한다)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공제하며, 그 공제 금액은 제1호의 금액과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① 「소득세법」제80조제3항 단서 또는 「법인세법」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推計)를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제3항,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5조의8,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소득세법」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는 제외한다), 제99조의12,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계를 하는 경우에도 거주자에 대해서는 제24조 및 제26조를 적용(투자에 관한 증거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다.② 「소득세법」제80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66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와 「국세기본법」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7조, 제12조제1항ㆍ제3항, 제12조의2, 제31조제4항ㆍ제5항, 제32조제4항, 제62조제4항, 제63조제1항, 제63조의2제1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ㆍ제2항, 제96조, 제96조의2, 제96조의3, 제99조의9제2항, 제99조의11제1항, 제99조의12, 제102조,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제121조의22제2항, 제121조의33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4. 관련 사례○ 서면-2024-소득-2148, 2024.06.26.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70조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에 대해 추계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외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로 신고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에 의거「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7의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전-2023-법규소득-0574, 2023.11.15. 2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자의 사업의 양도 전 발생한 고용증대세액공제액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에 따른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3조제1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라 사업자별 직전 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규정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하여 공제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대상 여부 완벽 정리 | 우리 사업장도 해당될까?
성실신고확인제도, 2026년에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신고 방식과 기한, 그리고 세액공제 혜택까지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앞두고, 매출 규모가 기준선에 가까운 개인사업자라면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등 법적으로 인정된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단순한 신고 대행이 아니라, 장부의 정확성과 소득 계산의 적정성을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절차라는 점에서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소득 누락이나 비용 처리 오류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국세청은 이 제도를 통해 사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사업장이 대상인지, 지금부터 업종별 기준을 정확하게 확인해보겠습니다.업종별 성실신고 대상 수입금액 기준 한눈에 보기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아래 세 가지 구분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① 대규모 유통·거래 업종 — 15억 원 이상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이 해당됩니다. 상품의 매입과 매출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업종 특성상 가장 높은 기준이 적용됩니다.② 제조·시설 기반 업종 — 7억 5천만 원 이상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보험업, 전기·가스 공급업, 상품중개업이 포함됩니다. 시설 투자와 인력 운용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업종들로, 중간 기준이 적용됩니다.③ 서비스·전문직 업종 — 5억 원 이상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이 해당됩니다. 비교적 낮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전문직 종사자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위 기준은 매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과세연도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수입금액 산정 시 꼭 알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사항수입금액의 범위: 단순 매출이 전부가 아닙니다성실신고 판단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단순한 매출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료, 판매장려금, 재고자산 평가액 등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입 항목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장부상 매출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전체 수입금액을 정확히 집계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복수 사업장 운영 시: 주업종 기준 환산이 적용됩니다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각 업종의 기준 금액에 대한 비율을 환산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동일한 총매출이라도 업종 구성에 따라 성실신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수 사업장 운영자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혜택과 주의사항신고기한 1개월 연장 혜택일반 개인사업자의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1일(5월 31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이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주어지는 약 1개월의 시간은 정확한 검증과 신고 준비를 위한 소중한 여유입니다.성실신고확인 비용의 60% 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을 위해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에 지급한 비용의 60%를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6조의3). 최대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즉,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절세 효과를 동반하는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과소신고 시 세액공제 제한 주의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득을 과소 신고하여 경정된 소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면 이후 최대 3년간 세액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의 취지에 맞게 정확한 신고가 전제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확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발생성실신고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02%(최소 5만 원, 최대 1,00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겼더라도 확인서 제출 여부를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성실신고, 지금 바로 이 세 가지를 점검하세요성실신고확인제도는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 체크리스트는 명확합니다.✅ 체크리스트 - 내 업종의 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했는가? - 복수 사업장 운영 시 환산 금액으로 재계산했는가? - 법에서 정한 전문가를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고 제출을 완료했는가?이 세 가지만 철저히 점검하면 불필요한 가산세 리스크와 세무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선에 가까워 대상 여부 판단이 불분명하거나, 복수 업종 운영으로 환산 계산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사전 점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자주 묻는 질문Q. 전년도 수입금액이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미치지 못했는데,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 게 맞나요? A.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기준 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대료·판매장려금 등 모든 수입 항목이 포함된 전체 수입금액 기준임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판단이 불명확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정확히 집계해보시길 권장합니다.Q. 사업을 새로 시작한 첫 해에도 성실신고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업 개시 연도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규 사업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Q. 성실신고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성실신고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법적 요건을 충족한 전문가를 통해 발급받아야만 적법한 확인서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Q. 성실신고확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확인 비용은 사업장의 규모, 업종, 장부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법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지출 비용의 60%(최대 120만 원)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실질 부담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정확한 비용은 세무법인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Q. 성실신고 대상자인데 기한 내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성실신고확인서를 미제출하면 수입금액의 0.02%에 해당하는 가산세(최소 5만 원, 최대 1,000만 원)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기한 연장 혜택과 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6월 30일 기한 내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윤대현 세무사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한줄 소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상담 전화: 02-3448-2301💬 카카오 상담: 카카오 채널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완벽 정리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거주자 신고의 첫 출발점은 소득 금액이 아니라 본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첫 단계에서 이후 신고 방식의 방향이 거의 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1조의2에 따르면,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전체 소득이 과세 대상인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과세 범위의 차이가 신고 방식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아래에서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판단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거주자 vs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 차이
거주자 판정의 두 가지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아래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
1. 국내에 주소(생활의 근거지)가 있는 경우2. 과세기간 중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주소와 거소의 판단은 단순히 주민등록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생활 근거지, 가족 체류 여부, 직업 소재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경계에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 범위 비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자: 국내 소득 + 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 (국외원천소득 포함)2.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만 과세 대상 (해외 소득 제외)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시는데, 실제로는 소득 발생 전에 거주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거주자 신고의 핵심 분기: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
비거주자라고 해서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신고 의무 여부는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해당 국내원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부동산소득은 특히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등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납세의무가 완결됩니다.
소득 유형별 과세 방식 정리
비거주자의 소득 유형별 기본 처리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분리과세로 종료2. 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료 (예: 국내 법인 배당금에 22% 원천징수 적용 사례)3. 인적용역소득: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선택 가능4. 퇴직소득: 거주자와 유사하게 별도 구분 과세5. 양도소득: 토지·건물 포함, 별도 구분 과세 적용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단순히 원천징수로 끝난다고 보시면 안 되며, 별도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예외: 조세조약, 외국인 특례, 연말정산 추가 신고
조세조약 적용 여부 확인
한국이 체결한 조세조약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라면, 국내 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되어 세율 감면 또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거주자증명서 및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를 사전 제출해야 합니다. 사후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세요.
외국인 거주자 특례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비거주자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특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발생 소득 전체가 아닌 국내 지급분과 국내 송금분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 비거주자 과세 구조와 완전히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비거주 근로자의 연말정산 후 추가 신고
비거주자 근로자의 국내 근로 제공 대가는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모든 신고가 끝났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추가 신고 필요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 전, 최종 체크리스트
신고 전 아래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판단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1. 거주자인가, 비거주자인가 (183일 기준 및 주소 기준 확인)2. 비거주자라면 국내사업장 또는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가3. 소득 유형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구조인가4. 인적용역소득 등 확정신고 선택 가능 여부를 검토했는가5. 조세조약 적용으로 세율 감면 또는 면세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6. 비거주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이후 5월 추가 신고가 필요한가7. 외국인 거주자라면 직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보유 5년 이하 요건과 국내 지급분·송금분 과세 여부를 확인했는가
이 체크리스트를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신고의 방향이 명확해집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잡한 사안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국내사업장 유무와 소득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외 다른 국내원천소득과의 합산 여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Q. 비거주자인데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별도로 신고해야 하나요?
A.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국내 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22%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료됩니다. 다만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라 제한세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조세조약 적용 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Q. 외국 국적이지만 한국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저도 비거주자인가요?
A. 외국 국적이라도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거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 비거주자로 단순화하면 과세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체류 기간과 생활 근거지를 기준으로 전문가와 함께 판정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 비거주자로서 한국에서 인적용역 소득을 받았습니다.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A. 인적용역소득은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입니다. 계약 구조와 지급 형태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원천징수로 종료된다고 단정하지 마시고 개별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작년에 연말정산을 마쳤는데, 올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해야 하나요?
A. 비거주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완결된 경우에는 추가 신고가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으로 정산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불확실한 경우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신고 누락 리스크를 방지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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