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차용증 작성시 증여세 면세 여부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4에 의해 2억1천만원 가량에 대해서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사람에게 돈을 빌리는 경우 합산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특수관계인 1그룹, 그 외 1그룹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각 개인별인지 관계없이 합산인지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부모님)에게 2억을 무이자로 빌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등에게서 2억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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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억 1천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여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나 차용이라는 확실한 증빙을 갖춰야 합니다. 해당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면 단순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 모에게 받는 경우(동일인 취급)가 아니라면 부, 조부, 기타 친족 등은 별도의 그룹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에게 무이자로 차용을 했더라도 특수관계인이 아닌 지인에게 2억을 무이자로 대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채무자 그룹별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약 2.1억원(217,391,304원)이하를 차용하고, 타인 각각에게도 약 2.1억원 이하를 차용하셔도 각각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원금은 반드시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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