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매수인에 의한 부동산 계약파기 후 종합소득세 신고

작년, 부부 공동명의 (지분 각 50%)의 아파트를 매도하기 위해 가계약금 3천만원을 지급받은 후, 매수인에 의해 계약이 파기됨(22%의 원천징수는 하지 않은 상태) ​ 종합소득세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1. 가계약금을 입금 받을때 남편 통장으로만 3천만원을 지급 받았는데 종소세 신고는 각자 1,500만원씩 하면 되나요? 2. 아내는 무직, 남편은 근로소득자인데 [신고서 기본 사항]에서 기장의무는 비사업자로 하면 되나요? 3. 매수인의 주민번호를 공란으로 두어도 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대5 공동명의 주택이라면 위약금 3,000만원에 대해서 각자 기타소득을 1,500만원씩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사업소득이 없다면 기장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3. 관계 없습니다. 계약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내역과 계약서 등의 계약과 관련된 증빙은 잘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