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0

가족간 차용 시 상환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1억의 금액을 가족 간 계좌이체로 차용(증여세 이슈 발생 없도록 연이자 4.6% 책정) 하게 되었을 상황에 질문 드립니다. 1. 예를 들어 1년 거치, 20년 상환이라고 명시만 해놓으면 적법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2. 예를 들어 계좌이체로 1억 송금 받고 다음날 갚는 식이라면 1억에다 연이자 4.6% 적용된 일할계산에 따라 12,602원을 더 붙여서 이체하면 적법한 것인가요? 3. 이 모든 상황은 차용증을 작성하여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겠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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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차용하신 1억을 실제로 상환을 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인 견해로는 1억의 상환기간이 20년은 다소 길어보이긴 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므로 이자없이 매월 일정금액의 원금을 상환하시다가 만기(예 : 10년)에 남은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일반적으로 이자는 월 단위로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1억 x 4.6% x 1개월/12개월로 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기재하신 일할금액 12,602원 x 30일 (또는 31일)을 반영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3. 차용증은 당연히 작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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