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상가주택 부가세 환급 문의드립니다.

1층 상가, 2층 국민주택이하, 3층 국민주택초과입니다. 1. 상가부분은 사업자등록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층 주택도 본인이 거주하지 않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환급 받을 수 있나요? 2. 추후 건물 매매시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상가, 주택분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가세 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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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3층을 주거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환급)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면세용역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다면 이중공제 방지 차원에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는 공제 불가능하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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