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주택 임대 종합소득세 문의

21년 3월 결혼 (부부 각각 1주택 보유-시가 9억 이하, 3년 이상 보유) 후 남편 집에서 거주하다가 21년 10월 남편 집을 월세를 주고(보증금 5천, 월세 130만원) 시부모님댁(오피스텔)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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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수 판단시, 배우자 주택은 합산하며 직계존비속의 주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자이므로 주택 월세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필요경비 50%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합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분리과세로 별도로 신고를 는 것이 유리한 지 판단하여 절세가 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대략적인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30만원 x 12개월 x 50%) -200만원] x 15.4% = 893,200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200만원을 공제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개요, 분리과세 정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1&cntntsId=7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공시가격 9억원이하라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만, 부부 각각 1주택씩 소유하고 있으신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월세 130만원에 대해 2 ~ 3개월치 소득세 신고의무는 있는것으로 보여지고, 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가 가능하여, 수입금액대비 50%의 필요경비 반영 후 15.4% 로 과세됩니다. (미등록 임대주택의 경우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발생)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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