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재건축 대체주택취득 관련 문의

현재 재건축1채 보유중이고, 입주권으로 변경후 대체주택 취득하고자합니다. 향후 4~5년후 매도시 비과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일반과세로 매도하게되면, 취득세 및 양도세는 2주택 기준으로 부과될까요? 이경우 양도세는 5/10부터 시행되는 중과가 폐지되어 조정지역이여도 일반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재건축 1채 보유 중이고 입주권으로 변경 후 <- 재건축 대상이 되는 물건을 보유 중이신데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후, 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어느 단계에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재건축은 조합설립부터 전매제한이 되니, 원조합원이실 것 같고요, 2. 대체주택을 취득하려면, 사업시행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주택에서 1년을 거주하여야 하고, 신규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부터 2년 이내에 팔아야 합니다. 신규주택 완성되고 2년 이내 전입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대체주택은 비과세 가능합니다. 대체주택의 비과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심은, 대체주택에서 살지 않으시거나, 신축 주택 완성 2년 이내에 팔 수 없다는 의미가 되는것인지요? 3. 비과세가 안된다면, 신규 재건축 주택과 대체주택을 가진 자이니, 대체주택을 팔 때에 중과 대상입니다. 다만 2022년 5월 10일 ~ 2023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4~5년 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4. 취득세는, 대체주택의 취득세를 말씀하실텐데, 1주택 기준으로 부과받고자 한다면, 재건축 주택 허물기 전에 대체주택 취득시에는, 대체주택 취득부터 1년 이내에 재건축 주택 팔거나, 재건축 주택이 허물려야 합니다. 재건축 주택 허물고 나서 대체주택 취득시에는, 신규주택 완성부터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팔면 됩니다. 신규주택을 팔아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