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5/10부로 바뀐양도세 질문드려요^^

법이 바뀌었다하여 질문드려요 저는 1가구1주택자 입니다 2017년 7월에 인천 송도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 2020년 8월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근데 저희 가족은 2018년 제주도로 이사를 하여 지금까지 와이프와 아이들은 제주에 살고 있으며 저만 인천을 왔다갔다 합니다 집사람과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문에 제주도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저만 2020년 8월에 인천 송도 아파트로 전입신고하였습니다 인천 송도는 저희 가족이 1년에 50일 정도 사용합니다 2022년 8월에 매도하면 저희 가족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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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천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중이셨다면 거주요건이 있는 것이므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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