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2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관련 문의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1세대 1주택 조건으로 17년 매입, 현 시점 공시가격은 9억원 이하입니다. 매입 후 전세계약을 통해 임대. 지금까지도 실거주는 X. 2년이 경과 후 22년 5월21일 1년 재계약. 전세금을 5% 올렸습니다. 계약 체결 후 상생임대인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 정보를 접했는데요, 재계약 1년 경과 이후 1년을 추가로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계약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실거주 할 계획이지만 비과세가 된다면 다른 옵션도 고려할수있을거같아 질문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상생임대인이란 직전계약 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한 신규(갱신)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말합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 내로 인상하여 2년 이상 임대할 것 2. 직전계약은 실제 임대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직전 계약의 임대 갱신은 '24.12.31이내로 할 것 따라서 최초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계약을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5%내로 이내로 인상하고 2년(묵시적 갱신 포함)이상 임대할 경우,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2년이상 거주를 하지 않아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특례제도는 아래 기획재정부의 10문 10답에 자세히 기재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