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바뀐 양도세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어제부로 양도세가 바뀌었다고해거 질문드려요 저는 1주택자입니다 2017년 7월 인천 송도에 아파트분양을 받아 2020년8월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족은 2018년 제주도로 이사해 아직까지 살고있습니다 2020년8월 저만 인천이파트로 전입신고하고 집사람과 아이둘은 제주에 전입이 되어 있습니다 양가부모님이 인천에 계셔서 1년에 50일은 인천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2022년 8월에 매도하면 비과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바뀐법이 2주택자에게만 혜택이 있는거 같아서요 안되면 인천으로 이사가야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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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천아파트 계약금 지불 당시 무주택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 주택을 보유중이셨다면 거주요건이 있는 것이므로 세대원 전원이 2년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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