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1

3주택에서 1주택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문의

- A주택 : 2020년 6월 취득 (취득시 비조정 지역, 현재 투과지역) - B주택 : 2021년 12월 취득 (비조정 지역) A주택을 2024년 12월이내에 매도하여 비과세 양도 계획에 있으며 금번 시행령이 개정되어 문의드립니다. 1. 현 상황에서 중간에 비조정 C분양권 취득 후 전매해도 A주택 보유기간이 리셋되지 않아 계획대로 A주택 일시적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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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A, B 주택 보유중에 C분양권을 취득후 양도하여도 A와 B주택간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C분양권 취득 및 양도 이후에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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