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재개발 1+1 의 경우 절세 방법

부모님께서 증산3구역 재개발 지역의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 증산3구역은 현재 관리처분인가 전인 상태입니다. ) 조합에서는 주택 평수가 커서 나중에 1+1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절세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공동명의로 하면 현재 주택가격이 6억5천 정도고 이 경우 증여취득세가 천만원 이상 나온다고 하시네요. 종부세 아끼려다가 증여취득세하고 증여세를 포함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보는 것 아닐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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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정법상 재개발로 인한 1+1 입주권은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에서 여러가지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종부세 1+1 물건의 경우 이후 준공시 작은 평수를 3년간 양도할 수 없습니다. 1+1입주권이 준공 된 후 먼저 양도하는 물건은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작은 평수의 물건을 먼저 양도하시고, 남은 큰평수의 물건은 비과세 받으려고 하시는데 작은 평수를 3년간 양도할 수 없기 떄문에 3년간 매년 종부세는 2주택자 중과세율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단독명의로 2개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 되지만, 만약 공동명의로 2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 6억씩 공제 받으며 낮은 중과세율이 적용 되므로 종부세에서 크게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 1+1이 준공된 이후에 먼저 양도하는 물건은 중과세가 적용 되지만, 이때 역시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양도차익을 나눠서 낮은 양도세율이 적용 되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의 총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만약 1+1 물건을 한분 단독명의로 가지고 게시는 경우로서 이후에 보유하고 계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면 높은 상속세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보유하신다면 이후 각각의 재산으로 나뉘어 상속공제를 두분 모두 받을 수 있으며, 낮은 상속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전체적인 세금을 봤을때 유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1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01343467
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흑석동에서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권민 세무사입니다. 1+1에 관한 많은 상담을 해보았습니다. 1)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재산 가격이 12억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지만,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나옵니다. 주택가격이 그 정도면 부모님이 그 1주택만 있으시면 천만원 정도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6.5억 * 50% * 3.8% = 1235만원)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명의로 하는 이유는, 단독명의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 공동명의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에서 막대한 절세효과가 있고, 추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어떤 물건을 먼저 팔든 주택의 절반의 취득가가 지금 시점으로 현실화가 되어 양도소득세가 절세됩니다. (공동명의로 한 번 옮긴 것이 아니라면, 증산3구역의 취득가액은 최초 구입한 그 가격이 나중에 아파트의 취득가가 됩니다. 물론 분담금 등 복잡한 논리는 있으나, 큰 그림) 3) 자세한 내용은 권리가와 분담금, 조합원분양가를 토대로 정확하게 계산해봐야 알 수 있으나, 대체로 공동명의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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