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3

친인척간거래시 인정양도금액한도

비조정지역(농어촌)단독주택을 제부에게 매매예정. 현재 일시적2주택상태의 종전주택임. (2016.3유증취득)(신규주택:투과지역2021.9취득)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일경우 양도금액을 공시개별주택의2배정도해도 무리가없는지 알고싶습니다. 비과세인경우에도 증여추정이되는지요? 시골마을이어서 적당한유사매매는찾기 힘든데 최근에 유사매매조건에는완전하지는 않지만 같은마을에 공시가격의5배정도의 실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 4촌이내친인척이며 본인이 몇년후 시골거주를 희망하여 공시가의2배정도에 양도하려합니다. 답 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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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해당 주택 '시가'의 70% 금액까지는 저렴하게 양도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양도가격이 얼마이든지 간에 양도자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저가 매수한 제부에게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가대비 70%금액까지는 저렴하게 구매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취득하였을 경우 증여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은 가액 = 시가 - 거래가 - Min[시가x30%, 3억] 양도소득세에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기준시가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후순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매매사례가액이란 양도일 전 후 3개월 이내 유사자산의 매매가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의 2배로 양도할 경우, 세무서에서 해당 가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할 경우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적용할 수도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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