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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증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증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니명의의 4층건물이 1,2층상가 3,4층주택이였는데 2021년도에 3,4층을 상가로 용도변경하여 지금은 전체가 상가건물로 되있습니다. 2023년부터 부동산 증여시 시가상당액으로 과세표준 한다고 하는데 상가건물도 해당이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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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건물도 '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시가인정액은 매매사례가, 감정가, 공매가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상가건물도 매매사례가격이 없다면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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