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9

'상가+주택'으로 구성된 복합건물의 양도소득세관련 문의드립니다.

복합건물에서, 상가연면적: 주택연면적=6:4 이며, 대지의 부친지분:대지의 저의 지분=5:5이며, 매도시 양도계산할 때, 대지 안분을 아래의 1과 같이 하지 않고, 2와 같이 해도 가능한지요 ? 제가 1세대1주택비과세 절세목적때문 1. 대지중 주택분의 저의 지분=2/10 대지중 주택분의 부친의 지분=2/10 대지중 상가분의 저의 지분=3/10 대지중 상가분의 부친의 지분=3/10 2. 대지중 주택분의 저의 지분=4/10 대지중 주택분의 부친의 지분=0/10 대지중 상가분의 저의 지분=1/10 대지중 상가분의 부친의 지분=5/10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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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유니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특정면적에 임의로 안분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절세 목적으로 2.와 같이 할 수 없으며 1.에 따라 안분해야합니다. 다만 매도할 때 양도가액을 구분기입하여 주택분 양도가액을 높게 책정하고 상가분 양도차익을 낮게 책정해서 안분하여 주택분 양도차익을 높이고 상가분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의 경우도 구분기입한 각 자산의 기준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하며, 그 구분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 아닐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안분한 것으로 보므로 적정 수준에서 안분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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