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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1
양도세 신고 시 첨부 서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께 제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대로 매도했습니다.
매수했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 양도 차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첨부 서류로 매매 계약서(매수, 매도),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 매수 당시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과 법무사비 영수증을 준비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여기에 시아버지의 계약금 및 잔금 입금확인증, 제 통장 거래 내역(계약금, 잔금 입금)을 추가로 첨부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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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첨부서류를 정확하게 빠짐 없이 적어주셨습니다.
나열 한 서류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는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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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실제 통장입금 내역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가대로 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첨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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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자료 준비하신 부분을 보니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도차익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중과세 검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직접 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매수, 매도 일자는 잔금일자이고, 취득가액에 매수 당시 금액들이 들어가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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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대한 범어지점 김도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서류 정도만 준비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고, 추가적으로 더 첨부할 수 있는 서류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정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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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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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 첨부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위 서류면 충분합니다. 시아버지의 입금확인증이면 상대방에 대한 부분도 적요로 나오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수, 매도 일자는 잔금일자이고, 취득가액에 매수 당시 금액들이 들어가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분양권 전매) 신고 시 취득일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이 됩니다.
2.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경우 아파트 분양권과 달리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일반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예규참조]
서면-2020-법령해석재산-6216 [법령해석과-3439]
요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1. 기본적으로 매매계약서, 취득세·채권·등기비용 등 취득가액 증빙, 중개보수 영수증 등 필요경비 증빙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필수 제출은 아니지만, 보유기간·소유권 확인 차원에서 첨부하면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2. 주민등록등본 역시 거주요건 불충족으로 비과세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필수는 아니지만, 실거주 일부 입증이나 향후 보조자료용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잔금 이체내역 등 자금흐름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으니 준비해 두시면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필요서류 문의합니다.
아래 서류를 양도세 신고 후 첨부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마이너스이긴 하나,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과 상계할 것이므로 비용은 최대한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매매계약서(이번에 팔때)
2. 과거 증여세 신고 내역(취득가격 증빙)
3. 취득세 영수증
4.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5. 그 외 인테리어비용(샷시, 확장공사, 보일러, 에어컨 설치 등 자본적 지출에 해당해야 함)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처분대금 작성 문의
1. 자금조달계획서의 자기자금 항목에는 부동산 처분대금 칸이 하나로 되어 있어 주택별로 칸을 나눠 적는 방식은 아닙니다. 따라서 3채의 처분대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시고, 증빙자료로 각 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양도세나 기존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액을 따로 적는 칸은 없습니다. 매매가격에서 대출 상환액,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 등을 고려하여 실제 새 주택 매수에 사용할 금액을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양도세도 향후 납부해야 할 자금이므로 함께 고려하되, 실제 납부 시기와 별도 납부재원 유무에 따라 조달계획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 정산 시 이미 차감된 금액을 중복으로 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계산 내역은 주택별로 정리한 설명자료를 함께 첨부하시면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명 요청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첨부 가능 여부와 방식은 신고 방법(온라인·방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고관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주택 상태에서 매도하시는 경우 지역과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 예상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아직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주택은 증빙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미제출 사유(매도 예정)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계약이 체결되면 신고관청에서 증빙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실제 자금조달 내역이 계획서와 다르면 소명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계약을 체결하시는 대로 계약서를 보관해 두시고, 제출 시기는 신고관청의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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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서류
안녕하세요 심현주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서류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기본적으로 찾기 쉬우신것은 이 아래 두가지 입니다.취득시/양도시 매매계약서취득시/양도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 내역그리고 아래 두가지 중 취득세는 잃어버리셨어도 내역을 확인하기 쉽습니다.추가적으로 취득세 납부내역 - 구청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법무사비용 - 법무사 수수료 영수증 등추가적으로 자본적지출이나 명도비용 등 자산 가치를 현격히 증가시키거나자산취득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이 있으시면 해당 내역도 챙겨두시면 됩니다.

상속∙증여세
컨설팅∙자금조달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
현금 증여 신고 시 필요한 제출 서류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2부동산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예전부터 많은 자산가들은 현금 역시 미리 증여하여 자녀의 향후 세금이나 자산 취득을 위한 재원 마련을 준비했습니다.요즘은 고액 자산가들이 아니더라도 이른 나이부터 자녀, 손자녀들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케이스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금 증여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재산 평가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없으므로 스스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①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신고납부계산서(별지 제10호 서식)②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별지 제10호 서식 부표) ①, ②의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서 작성시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여자와 수증자관계 입증서류④ 증여자와 수증인의 증여재산 입증서류(예: 현금증여 - 통장사본, 이체내역)홈택스로 증여세를 전자신고한 경우 ③,④번의 증빙서류를 홈택스 → 신고/납부 → 신고부속서류제출에서 PDF로 업로드 할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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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속 서류 제출하기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5월 종합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나 기타 증빙 서류를 첨부할 일이 있는데신고를 끝내고 나면 첨부 서류를 제출할 곳이 보이지 않아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출은 신고를 완료하신 다음에 신고/납부를 클릭하고 신고부속서류 제출 을 통해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할 수 있습니다.

기장
[개인사업자등록신청] 세무회계 세금& 김유정세무사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자영업자 및 프로 N잡러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이 많아지셨습니다.특히 최근들어 프리랜서(3.3%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자)로 수입이 발생하시던 분들도 1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 지시면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사업자등록 신청방법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1.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 하여 신청2.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오늘은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을 누르면 아래보시는 대로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메뉴 옆에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화면으로 넘어갑니다.여기서 주의!사업자등록 신청전 꼭! 결정하고, 확인하고 준비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상호 결정 : 상호는 내가 정하는 대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 전에 반드시 결정하고 신청하세요.●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 허가(등록, 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므로 사업자등록 신청 전 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치세요. 예) 학원 : 교육청에서 발급받은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일반음식점 : 시,군,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등● 사업자등록은 사업개시 전 또는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먼저인적사항 입력입니다.[기본정보]미리 정해둔 상호명, 전화번호 등등의 정보를 입력[사업장(단체) 소재지]사업의 주된 장소를 입력 (만약 사업장이 따로 없다면 주소지 동일여부에 여 체크)[업종 선택]업종 입력/수정을 클릭하여 본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형태와 맞는 업종을 검색해서 선택할 수 있음(업종코드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 계산시 경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본인의 사업과 가장 가까운 업종을 선택해야 합니다)[사업장 정보입력]기본정보 : 개업일자/종업원수/자기자금/타인자금(대출 등) 등을 사실에 따라 입력임대차내역 입력 : 본인소유 (자가면적 입력), 타인소유 (타가면적 입력) -> 주거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입력위 메뉴들 중에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 유형 선택 입니다.[사업자 유형]일반과세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 당시 공급가액에 더해서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후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 : 매출액의 10%에 업종별 부가율(15%~40%)를 곱하여 부가가치세로 납부합니다(공급가액 4,800만원 미만의 경우 납부 면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라 열거된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자 등록 가능합니다.간이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추후 따로 자세히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개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필요서류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등록 신청시 위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PDF 혹은 사진파일로 첨부해야합니다.오늘은 개인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다음에도 더 유익한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0m© NAVER Corp.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서울특별시 송파구 새말로 126 4층 401호카카오톡채널로 문의하기????세무회계 세금엔 김유정세무사세무회계 세금엔 대표세무사 김유정입니다.pf.kakao.com

종합소득세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완벽 가이드 | 대상·기간·절차 총정리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해 매년 5월이 되면 당황하는 납세자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납부 기간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 0.022%)가 동시에 부과됩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신고까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지금이 준비를 시작할 최적의 시점입니다.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마친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별도 신고 의무가 없지만, 그 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나는 해당될까?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소득 유형
소득세법 제4조는 종합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사업소득: 프리랜서, 자영업자, 1인 사업자 등 사업을 영위하며 수입을 얻은 경우
임대소득: 주택 임대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발생(2,000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금융소득(이자·배당): 연간 합계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 필요경비 차감 후 연 3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근로소득 + 타 소득 겸직자: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신고 제외 대상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으로 연말정산을 정상 완료한 경우, 또는 퇴직소득·양도소득만 있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중도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단계별 안내
1단계: 신고 전 필요 서류 준비
원활한 신고를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소득 증빙 서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금융소득 지급명세서
경비 증빙 서류: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사업 관련 지출 영수증
공제 관련 서류: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부금영수증, 의료비·교육비 영수증
2단계: 홈택스 접속 및 신고서 작성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
상단 메뉴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신고 유형 선택: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신고 중 해당 유형 선택
국세청이 미리 채워둔 '모두채움' 또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활용하면 신고 시간 대폭 단축 가능
소득·공제 항목 입력 후 세액 확인 및 최종 제출
3단계: 세금 납부
신고 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금융기관을 통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 분납(소득세법 제77조)이 가능하므로 자금 계획에 활용하세요.
주요 절세 전략과 공제 항목 총정리
사업소득자가 놓치기 쉬운 필요경비
사업소득자는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라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광고선전비, 차량 유지비(업무용 한정), 통신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부 기장을 통해 실제 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단순경비율 적용보다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소득공제·세액공제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사업소득자의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가능
국민연금 보험료 공제: 납부액 전액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은 기부금액의 15~30%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장부 미기장 사업자 7만 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별도 기준 적용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주의사항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예: 도소매업 1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고 기한도 6월 30일까지 연장됩니다.
가산세 종류와 금액, 미리 알고 예방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아래와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제47조의5).
가산세 종류
부과 기준
세율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
20% (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세액 기준
10% (부정행위 시 40%)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경과일수
1일 0.022%
기한 후 신고를 하더라도 법정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가 감면되므로, 늦었더라도 반드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A. 네,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원천징수(3.3%)를 이미 납부했더라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실제 소득과 경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경비가 많다면 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Q.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분리과세가 종결되므로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으니 세무사와 검토해보세요.
Q. 홈택스 모두채움 신고와 일반 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공제 자료를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로, 단순 소득 구조를 가진 납세자에게 편리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거나 경비 처리가 복잡한 경우 일반 신고 방식으로 직접 입력하거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고 기한(5월 31일)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빠를수록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며, 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의 50%, 1~3개월 이내는 30%가 감면됩니다(국세기본법 제48조).
Q.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A. 세무사는 적법한 경비 처리, 각종 공제 항목 최적화, 성실신고 확인 등을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직접 신고보다 전문가 조력이 결과적으로 비용 대비 효익이 훨씬 큽니다. 지금 바로 윤대현 세무사에게 문의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