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안녕하세요. 양도세 신고 첨부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아버지께 제가 보유한 아파트를 시세대로 매도했습니다. 매수했을 때보다 가격이 떨어진 상태라 양도 차익은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첨부 서류로 매매 계약서(매수, 매도), 취등록세 납부 확인서, 매수 당시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과 법무사비 영수증을 준비했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므로 여기에 시아버지의 계약금 및 잔금 입금확인증을 추가로 준비했는데요. 제 통장의 거래 내역까지도 첨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입금확인증으로도 충분할까요?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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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서류면 충분합니다. 시아버지의 입금확인증이면 상대방에 대한 부분도 적요로 나오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매수, 매도 일자는 잔금일자이고, 취득가액에 매수 당시 금액들이 들어가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세 첨부서류들은 완벽히 준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아버님 입금확인증이면 충분히 실제 대금이체 사실 입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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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아버지께 자산 매도하였고, 시아버지의 계약금, 잔금이 선생님께 입금된 내역만 있다면 별도로 자료 준비하지 않으셔도 되리라 보여집니다. 해당 내역만 가지고도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자금을 실제 이체하였다는 것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조사관이 요청을 할 때, 선생님의 거래내역도 함께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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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금확인증으로만 으로도 가능합니다 특수관계자 끼리. 거래이므로 감정평가 받아서 진행 해야 합니다 감정평가 보고서도 세무서에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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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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