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1세대 1주택 문의드립니다.

비규제지역에 부모님과 제가 각각 주택을 소유중입니다. 미혼이고 만30세 이상이며 주소지는 다르고 생계도 따로 하는데 퇴사를 해서 현재 제가 부모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1세대 1주택인가요? 2주택인가요? 2주택이라면 제 소유의 주택을 매도할때 차익만큼 양도세를 납부하는건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만 30세 이상일 경우,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다면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본인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을 충족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