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4

사실혼관계 1세대1주택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실혼관계(자녀 있음)로서 주소를 달리하여 각자 1세대1주택으로 있습니다. 만약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주소를 같이 할 경우 사실혼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1세대가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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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있더라도 세법상 배우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29, 2021.05.31 【회신】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의 범위에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 ​위의 해석을 보면 세법에서 1세대 범위의 '배우자'란 ❶ 법률상 배우자 또는 ❷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 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법률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혼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당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자들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에 해당하지 않으니 서로의 주택수를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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