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A아파트 지역 :인천 간석동 거주X (전세두웠음) 2015년 06월 취득 2022년 03월 양도 취득가 2억1750만 양도가 3억 B아파트 지역: 인천 송도동 (현재거주중) 2020년 3월 취득 양도소득세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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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인천은 20.06.19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A주택은 조정지역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거주요건이 없고 2년 이상 보유만 해도 양도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B주택도 조정지역 지정 이전에 취득했기 때문에 A주택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A)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후 신규주택 (B)취득 2. 신규주택(B)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신규주택 취득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일경우 2년) 종전주택(A)양도 3. 종전주택(A)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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