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9

이사비(위로금) 세금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22% 원천징수후 차액 임차인에게 지급. (1000이면 780) 임차인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후 세금공제신청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은 저게 맞는걸 아는데 본인손에 1000만원을 받길 원하지, 세금까지는 잘 생각지 않는것 같습니다. 이 경우, 세금신고없이 1000만원을 그냥 주고 받으면 향후에 문제될 가능성이 클까요? "실무적,현실적으로" 어떤지 전문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불편하시면 두루뭉실하게 대답해주셔도 됩니다. 찰떡같이 알아듣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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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로금 천만원을 별도 신고 없이 상대방에게 이체해주어도 실무적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무서에서는 일반적인 개인간 계좌이체 거래는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며, 금융위원회에서 일정 기준하의 의심되는 거래에 한해서 계좌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이론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기타소득 원천징수 신고 없이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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