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양도소득세법에 의해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개정된 양도소득세법에 의해 제가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2017년부터 2개주택 보유하다가 21년 4월에 중과세율로 1주택을 매도하고 21년 5월 다른 1주택를 매수하였습니다.(모두 투기과열지구) 현재 2주택자로서 B주택-2021년 5월 매수(전입무) A주택-2017년 4월 매수(조정지역 지정 이전 매수.거주한적 없음)보유중입니다. 저의 경우 2년으로 늘어난 비과세 기간이 적용된다면 23년 5월까지만 17년 4월 부터 보유한 A주택을매도하면 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받을수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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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전입요건 폐지, 양도기한 2년으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다음과 같이 완화되었습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종전규정 : 1년이내 양도 및 1년 이내 신규주택 전입) (3)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2년 보유(거주)기간 충족 따라서 종전주택A를 B주택 취득일인 21.5월로부터 2년 이내인 23.5월까지 양도해주시면 되며, B주택 전입은 안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남은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 종전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했지만 이번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1.4월 과세로 양도한 주택과 무관하게 A주택의 2년 보유요건은 최초취득일부터 기산되니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A주택은 17.8.2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시 2년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관련내용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B주택의 계약+취득당시, A와 B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B주택 계약 또는 취득 당시, A와 B 주택 중 둘 중 어느하나라도 비조정지역에 해당한다면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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