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오피스텔 취득시 문의드립니다!

21년 4월에 분양가 125,670,000인 오피스텔 4채를 계약했습니다 20년 12월 조정지역 으로 선정되었고, 무주택자입니다. 임대수익이 목적이였기에 우선 일반임대사업자를 신청해두었는데 주변 환경상 주거용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같아서요.. 1. 일반임대사업자를 없애고, 부가세 환급받은것 다시 주고서, 주택임대사업자로 가는게 좋을 까요? 2. 주택임대사업자로 가면 대출시 다주택자조건인가요? 3. 양도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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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이번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화의 공급의제(면세사업에 사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시고 면세임대사업자로 전환하시면 됩니다. 2.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출 시 다주택자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3.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현재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양도소득세에서도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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