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3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취득세

지역은 대구 달서구입니다. 2019년 11월에 A집을 매수 했습니다. 2022년 6월 17일에 분양권 매수로 명의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20일 입주 및 등기예정입니다. 취득세 중과되지 않으려면 A집을 1년 내에 팔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말에 조정지역 해제되어도 1년 내에 A집을 매도해야하나요?? 아니면 비조정지역으로 매도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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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취득세 7월 20일에 신규취득하는 주택을 등기 시,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 비조정지역이 되었다면 3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인 1%~3%의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조정지역이 계속 유지될 경우, 현재 취득세 규정으로는 1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도 곧 양도소득세와 동일하게 2년으로 연장될 예정입니다. 2. 양도소득세 신규주택을 취득(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할 때 비조정지역이 되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주택 취득 당시, 조정지역이 계속 유지된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로 A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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