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4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대원 문의

1주택(A) + 1입주권(B) 입니다. 둘다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A주택에 전입만 하여 부모님,동생 살고 있으며 저는(아내, 아들) 다른지역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건상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합니다 하여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이라는 조건에 세대전원이 누구를 말하는 것 일까요? 팔기전 부모님이 다른곳으로 이사 가여 비어있는 집이라면 세대전원은 제 가족만 포함되는것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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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A주택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과 동생 가족분이 이미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를 하여 나갔을 경우, 본인세대에 해당하는 가족 전원만 B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사하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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