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39 도움이 됐어요!
05-24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대원 문의
1주택(A) + 1입주권(B) 입니다. 둘다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A주택에 전입만 하여 부모님,동생 살고 있으며 저는(아내, 아들) 다른지역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여건상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A)을 양도합니다 하여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
이라는 조건에 세대전원이 누구를 말하는 것 일까요?
팔기전 부모님이 다른곳으로 이사 가여 비어있는 집이라면 세대전원은 제 가족만 포함되는것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세금은 압도적 1위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
15분 전화상담
2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A주택에 거주하시는 부모님과 동생 가족분이 이미 다른 주소지로 세대분리를 하여 나갔을 경우, 본인세대에 해당하는 가족 전원만 B주택 완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사하셔서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태하
녹턴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도, 증여, 상속 , 세번의 결정을 함께하는 20년 경력 회계사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제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태하
녹턴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도, 증여, 상속 , 세번의 결정을 함께하는 20년 경력 회계사
- 전문영역 : 양도소득세 등 재산세제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2,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세대원 신분으로 주택 구매 후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문의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을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복귀하셔서 실제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신 이후에 국내 거주자인 지위에서 양도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자'로서의 보유 및 거주기간이 2년이상일 것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신 것으로 국내 거주자로서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주택은 비과세 대상은 아닙니다.
2) 주택 양도일 현재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할 것
현재 질문자님은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려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최근 1년동안 국내에 체재한 날이 183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서면-2017-부동산-2535, 2018.01.25.
[ 제 목 ]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 통산
[ 요 지 ]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거주자인 신분에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세대원일부해외거주에따른양도세비과세여부
구입당시에는 따님이 31세로서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나이이고 더구나 취학과 근무등으로 인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따님이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 비과세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유주택세대원의 세대분리 및 양도세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에서 1세대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가족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가 함께 독립해서 같은집에 거주하고, 또 생활을 같이 하게 된다면 두분은 1세대를 구성하시게 되십니다. 첫문단에서 형제 두명이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중에 있다고 하시니, 독립하셔서 두분이서 세대를 꾸리시는 이후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유주택자가 세대분리를 해서 1세대 1주택자가 되시면 일단 양도소득세 비과세 혹은 절감(매도가액 1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여도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 외의 주택을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취득하는 1주택까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청약의 경우에는 각 아파트 청약마다 요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1세대 1주택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제재가 적용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합니다
분양권 취득일이 21년 이전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3 [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2021.02.17 신설)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분양대금의 잔금지급일로부터 3년안에 양도하시면 일시적2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문의
1. A 주택은 거주 요건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비과세는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A 주택을 매도하시면 B 주택만 남게 되는데 거주 요건을 충족하셨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3. A 주택을 양도 먼저 하시고 B 주택 밖에 안남은 상황이라면
B 주택 비과세 받으시고 C 주택을 매수하셔도 되고, B 주택 양도 전에 C 주택을 매수하셔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까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양도할 경우,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될까?!( 안 된 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근 연이은 부동산 가격 폭락과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거래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종전주택을 비과세 기한 내에 양도하지 못하거나 곧 기한이 도래하는 상황이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참고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이러한 추세속에 사실상 제 3자에게 양도가 불가능하여 가족에게 양도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만약,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결론은 불가능합니다. 동일세대원에게 2주택중 하나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여전히 동일 세대 내에 존재하는 주택은 2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규입니다.양도, 조심2011서5144 , 2012.02.29 , 완료[ 제 목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서울고등법원2013누2589[ 제 목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요 지 ]신주택 취득 후 동일 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신주택의 취득을 대체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종전주택 양도 후에도 당해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에 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종전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녀가 동일세대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조심2012구3428[ 제 목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요 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하다가 쟁점외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배제함은 정당함[일시적 2주택자인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인 아들에게 부담부증여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심2018부2152 , 2018.06.21]【재결요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법문언상 대체주택의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의 주체가 1세대 로 되어 있는바,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양도 후에 1세대 를 기준으로 대체취득한 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한다고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일시적 2주택자가 동일세대원에게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만약, 동일세대가 아닌 별도세대인 가족에게 양도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에서 별도 세대원이 되려면 주민등록등본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부부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무조건 동일세대에 해당합니다.자녀의 경우, 만 30세 미만에 해당한다면 중위소득의 40%(약 월 80만원 소득)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별도세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과거에 양도소득세의 1세대에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의 의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blog.naver.com저의 포스팅이 실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전문 세무사] 동일세대원(배우자, 자녀)에게 부담부증여,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보유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 양도하는 것도 상황에 따라 절세 컨설팅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이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요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들은 모두 세대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렇다면 각 상황에 따라 세대별 비과세 개념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동일세대원(배우자)에게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배우자 외)에게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에게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일시적 2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으로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에게 97조 감면 주택 부담부증여■ 동일세대원에게 동거봉양합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로 양도■ 동일세대원에게 다가구주택 일부 지분 양도 ■ 공동소유 주택 동일세대원에게 1세대 1주택 양도 ■ 정리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동일세대원에게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조합원입주권으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서면-2023-부동산-4170 [부동산납세과-1229]생산일자 : 2024.07.25.요 지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1조합원입주권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가능회 신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A조합원입주권과 B주택을 보유하는 거주자(甲)가 사망하여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별도세대원(丙)이 B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로서동일세대원(乙)이 A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포함)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A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주택이었는지 여부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세대로서 보유 및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83년 부친 甲 A주택 취득(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96년 부친 甲 B주택 취득 후 이사(자녀인 乙과 丙도 함께 거주)○ ’07년 자녀 丙 혼인으로 분가○ ’17년 A주택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A주택→A조합원입주권)○ ’19. 7월 부친 甲 사망(상속개시일 당시 부친 甲과 乙 동일세대) * 乙은 A조합원입주권, 丙은 B주택을 각각 상속받음○ ’23. 9월 乙 상속받은 A조합원입주권 양도2. 질의내용○ 동일세대원으로부터 A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A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A·B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A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약 73,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6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임대주택을 자진말소 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거주주택 비과세(거주주택 비과세 가능)서면-2024-부동산-1448 [부동산납세과-2016]등록일자 : 2025.12.29.생산일자 : 2025.11.25.요 지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지나 자진말소한 경우,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함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하고,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9. 7.A주택 취득’19.10.B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아파트, 단기)’22.11.B주택 자진말소 *의무임대기간 1/2이 지나 민특법§6①(11)에 따라 자진말소’22.12.B주택을 동일세대원(배우자)에 증여예정A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소득령§155⑳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2.질의요지 - 자진말소한 단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후 임대주택 자진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 동일세대공동상속주택]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세, 동일세대공동상속주택] 동일 세대원으로부터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조세심판원 인용)조심-2023-중-7006귀속년도 : 2021등록일자 : 2025.04.17.생산일자 : 2024.04.22.진행상태 : 진행중요 지소득령§155② 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3항의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결정내용ooo세무서장이 2023.2.9.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상세내용1. 처분개요가. 청구인은 2003.1.25. 동일세대원인 부(父)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이 건 상속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상속[모(母) bbb 지분 3/5, 청구인 지분 2/5]받아 보유하던 중, 2016.11.23.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21.7.30. 양도한 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나. 청구인은 2022.12.8.「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은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2.9. 상속 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다수지분권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가 상속으로 소수지분을 취득한 경우에도 같은 시행령 제154조의2를 적용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이 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는 불합리함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과 같이 해석한다면, 소수지분권자의 지분을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한「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이 사문화되어 타당하지 않고, 조세심판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인은 공동상속주택 특례 규정 시 동일세대 여부의 판단은 해당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는 다수지분 공동상속인에게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을 살펴보면,「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단서에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제3항(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특례)뿐만 아니라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 또한 상속개시 당시 1세대(동일세대)인 경우 동거봉양합가인 경우만 상속받은 주택을 인정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국세청 유권해석 또한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2010.2.18. 이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바,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3. 심리 및 판단가. 쟁점 동일세대원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 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 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 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 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3 제5항 제1호에서 같다).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③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2. 삭제 <2008.2.22>3. 최연장자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 및 이 건 상속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청구인은 2003.1.25.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이 건 상속주택의 지분 5분의 2를 상속받아 현재까지 보유 중이고, 지분 5분의 3을 상속받은 청구인의 모친 bbb는 2015.1.20. 자신의 지분 전부를 강제경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16.11.23.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다가, 2021.7.30.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2022.12.8.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대상으로 보아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2.3. 이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은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이나,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공동상속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른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본문에서는 공동상속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등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다수지분권자”) 외(“소수지분권자”)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동거봉양 활성화를 위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동 조문의 괄호 안에서 “이하 제3항, 제7항 제1호 및 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서 같다”라고 규정하여, 공동상속주택(제155조 제3항),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제155조 제7항 제1호), 상속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제156조의2 제7항 제1호)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단서의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의미는 제3항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수지분권자가 소유한 ‘상속받은 주택’의 범위를 정하고 그 사람이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제2항 단서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이상 소수지분권자에게는 위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청구인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단서 제3호에 따라 소수지분권자에 해당하는바, 이 건 상속주택지분을 보유한 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이 건 상속주택 지분을 소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 점(조심 2018중424, 2018.4.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