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3

조정지역 공고전 지역조합 주택 취득 근무상 형편으로 1년거주 후 양도

1. 2016년 지역조합주택 계약 및 중도금 대출 2.2020년 6월 조정지역으로 바뀜(인천송도) 3.2020년 8월 사용 승인 및 잔금 후 임차인 전세줌 4.2021년 현재 와이프와 결혼 5.2022년 8월 말에 세입자 퇴거후 직접 입주 6. 2022년 10월 와이프가 출산하게 되어 육아 휴직 상태임 이경우 2023년 9월 이후 양도시 1년 거주 후 비과세 요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와이프는 서울 강남구 소재에 회사에 재직중이였으나 현재 육아 휴직 상태인데 이경우 근무상 형편 1년 거주요건이 적용될까요?(7년차근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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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20년 8월 취득하고 2년이상 보유하셨기에 거주요건이 필요하면 거주요건을 충족여부가 비과세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항 5호에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전 주택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거주요건을 제외시켜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님의 경우 위 조항을 적용받을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 조항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지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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