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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주거용 오피스텔 2년 이후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으며
실제로 제가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잔금과 실입주는 2020년 11월 말입니다.
용도 변경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2020년 12월 말에 했고
2021년 6월 재산세 낼 때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2년 비과세 기간만 채우고자 하는데
언제 이후부터 가능한가요?
늦어도 내년 초에는 나가고 싶은데
갑자기 용도 변경이 생각나서 소름이 끼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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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 없이 해당 오피스텔을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고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오피스텔에서 전입일~전출일까지 기간을 2년이상 유지하시고 양도하신다면 용도변경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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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은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구분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 정의(2016.12.20 제목개정) ]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주택으로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실입주를 20년 11월에 하여 이후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한다면 역시 실제 입주일부터 2년 거주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는 전입신고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공과금 내역 등 여러가지고 입증가능하며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취득세로서 양도소득세인 소득세법과 달리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건축물대장상 용도인 오피스텔로서 오피스용도로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부과됩니다.
용도변경, 재산세 과세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세법에서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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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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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오피스텔을 상속후 2년후 매매시 양도소독세 산정시 상속 오피스텔의 취득가액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세무서가 결정하는 세목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을 결정을 했을 것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유선으로 문의하셔서 상속재산 결정가액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해당 가격이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시가표준액으로 결정했을 것으로 보여지나, 확인은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오피스텔주거용으로사용하다가 업무용으로 매매하게 되었는데 부가세및 양도소득세 궁금합니다.
오랜기간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매각하는 경우 주거용 임대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임대용역이므로 그 오피스텔의 매각은 면세사업의 부수재화(주된재화와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세가 면세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의 양도로서 타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요건만 충족되면 가능하고 타주택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하여 일반세율(현재 중과유예이므로)로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
업무용 오피스텔 보유자 아파트 분양시 취득세 및 양도세
1.
1) 취득시
해당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부과되는 오피스텔은 취득세에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기준, 오피스텔의 주택수 산입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❶ ‘20.08.11 이전 취득한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❷ ’20. 08. 12 이후 취득한 오피스텔 :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만 주택수 포함
(단, ‘20.08.11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12이후 취득한 오피스텔은 제외)
❸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과세되도,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 주택수 제외
2) 양도시
양도세에서는 공부상 용도 및 다른 세금(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전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조정지역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불가능합니다.
2. 1번 답변처럼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비과세로 신고한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확인 차 연락이 올 수도 있고, 해당 오피스텔이 실제 사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는 추징이 됩니다.
3. 조정지역 아파트의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기재하신 것처럼 오피스텔을 먼저 파셔야 합니다. 어차피 양도세에서는 용도와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오피스텔은 용도변경할 필요는 전혀 없고, 주택의 양도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주택과 주택이외의 건축물의 양도소득세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리모델링사업지 관련 양도소득세 질의드립니다.
1-1 가능하고, 1년입니다. B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B오피스텔 취득 후 1년 이내에 A아파트 매도하고 B오피스텔에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하여야 합니다.
1-2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오피스텔 일임사등록하여 부가세 환급받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시 환급받은 부가세는 추징됩니다.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만 A주택의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므로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1 조합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으나 리모델링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매매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보유기간은 인정해 주지만 거주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2-3 철거 이후에는 거주기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므로 조합원지위양도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증축 개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취득세
오피스텔 매수 실거주 2-3년후 매도 시 가장 합리적인 방향
1. 임대가 아닌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오피스텔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하며,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다면 2년만 보유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주택상태이기 때문에 오피스텔 매수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4. 청약에 당첨된다면 해당 당첨일이 분양권의 취득시기가 되고, 이로 인하여 사실상 2주택자(1주택 + 1분양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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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전문세무사] 취학, 이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에 따른 비과세 특례(2년 보유·거주 없이
1. 개요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원칙적으로 2년 보유 및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계획하여 취득했지만 보유 및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에서는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일정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1세대1주택의 범위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2014.02.21 개정)요건내용1.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취학(재학증명서)초등학교, 중학교 제외이직 등(근무상 형편)(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이직, 동일한 직장 전근(자영업 제외)치료 및 요양(진단서, 요양증명서)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2. 사유 발생 전 취득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뒤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적용 제외3. 1년 이상 거주취득일~양도일 기간 중 세대 전원이1년 이상 거주(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 퇴거 포함)4. 세대 전원의 주거 이전세대 전원이다른 시·군으로 주거 이전(부득이한 사유로 당사자 외의 세대원이 함께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5. 양도기한부득이한 사유 발생 후~부득이한 사유 해소 전2. 부득이한 사유의 발생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다음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란 현주소지에서 통학,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주거이전 전후의 소요 시간·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취학이직 등(근무상 형편)치료 및 요양<1> 취학취학이란 초·중·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을 의미하지만, 특수학교를 제외한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유의해야 합니다.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의 취학은 적용될 수 있으며, 국외학교에 취학하는 경우에는 국내학교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2> 이직 등(근무상 형편)근무상 형편의 사유에는다른 직장으로의 이직과 동일한 직장의 전근 등 모두 포함되지만,자영업자의 사업장 변경은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국외로 발령 나는 경우에 대한 특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해당 특례에 국외 이주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3> 치료 및 요양치료 및 요양의 사유는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해야 하는 질병의 치료또는 요양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출산을 위한 치료 및 요양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3. 사유 발생 전 취득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취득한 주택에 한하여 적용 가능합니다.[분양 계약 후, 취득 전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분양으로 취득하는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분양 잔금 납부일입니다. 만약분양계약은 했지만, 분양잔금 납부 전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나뉘고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4. 1년 이상 거주보유·거주기간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보유만 하고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1> 거주기간의 계산1년 이상의 거주기간 계산은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취득일부터 양도하는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한 국심판례가 있습니다.<2> 세대 전원의 거주비과세 규정에서 거주란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일부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서 제외되지만,세대원 중 일부(소유주 포함)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5. 세대 전원의 주거 이전<1> 주거 이전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세대 전원이 다음과 같이 주거를 이전해야 합니다.구분내용원칙 : 다른 시·군으로 이전원칙적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때 시에는 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와 구 간의 이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예외 : 동일 시 안에서 이전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이전과 도농 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기졍꽈 읍·면 지역 간의 주거이전이 포함됩니다.다만,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새로운 근무지와 이전한 주거지의 소재지]새로운 근무지와 이전한 근무지가 동일한 시·군일 필요는 없지만, 특례의 취지에 따라 통상 출퇴근이 어려운 곳으로 보인다면 비과세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2> 세대 전원의 이전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거주지를 이전해야 하지만 당사자 외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5항)6. 양도기한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주거이전의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시기는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후 ~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양도해야 합니다.규정의 취지가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 및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약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과 중복 적용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중복보유기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반드시 전·월세로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부동산거래관리-221(2010.02.10)취학, 이직,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경우사례가 다양하고 모든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맞추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 작업이 필요합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03763274[양도전문세무사] 2년 보유, 거주하지 못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에도 비과세 받는 방법 총정리 - 2편(취학·근무상 형편에 따른 비과세 특례)1. 개요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2년 거주) 의무를 충족해야 합...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양도세 전문 세무사]1주택 비과세, 장특혜택 2년 거주 요건 충족하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거주 기간의 문제는 비과세 및 장기보...blog.naver.com
양도소득세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분양권 관련 정의가 세법상 정의됨에 따라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소득세 중과규정 적용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이렇게 확실한 답변이 나온것은 처음인것 같습니다.-결론: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는 분양권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양도,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840 [] , 2021.09.30[ 제 목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 요 지 ]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 신 ]【질의】2021.6.1.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적용하는 인상된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제1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제2안)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회신】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의 중과여부(국세청 질의회신, 2021.10.04)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세 중과에 대한 국세청 질의회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분양권이란?소득세법 제88조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분양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주거용 오피스텔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이 소득세법상 분양권인지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번에 나온 질의회신이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제시하였기에 내용부터 보겠습니다.질의회신중과세율에 관한 법령은 소득세법 10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말하는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88조에 규정되어 있는 분양권입니다. 분양권을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 세율은 70%,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60%를 적용받습니다. 질의회신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의 분양권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88조의 분양권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50%, 1년 이상 ~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시 40%,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법상 분양권이 아니기 때문에 2021년 이후 취득하더라도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단 및 중과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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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불복
[양도세 경정청구/조세불복 - 오피스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비과세 추징 세무조사 (by 양도세상담/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오피스텔 1채 임대용으로 매입했다가 주택임대로 판정되어 다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를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어떠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최근 심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주택은사실상 상시주거용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임대수입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서 주택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다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가 안되니 유의해야 합니다.물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일시적 2주택 기한내 양도시 비과세 되는건 별도의 고려사항입니다.양도세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이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입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분류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주택으로 임대를 주거나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 오피스텔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양도, 부동산납세과-514 , 2014.07.18[ 제 목 ]오피스텔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요 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한편,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1주택 + 1오피스텔보유 중, 1주택을 비과세 양도하였으나 추징당한 경우입니다본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보유 중인 오피스텔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고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판단이었으나, 조세심판원에 불복 결과 업무용이라고 판단되어 다시 비과세를 받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상황]① 배우자는 오피스텔 취득하여 법인에게 임대② 본인이 1주택을 취득하고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후 비과세 양도③세무조사 결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이므로 양도세를 추징④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조세불복양도, 조심-2021-전-6949 , 2022.09.29 , 인용 , 완료[ 제 목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어 온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양도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전기, 가스사용량, 임차법인 대표의가족 주소지,평면도등을 고려한 결과 업무용으로 판단다행이도 오피스텔이 업무용임이 인정되어, 주택 비과세를 받게되었는데 판단의 근거는① 업무용으로 임대차계약하고 법인에게만 임대한 점② 업무용을 위해 침실 사이의 벽을 제거한 점③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온 점④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납부해온 점⑤ 임차법인 대표의 주거지라고 하나, 대표 가족의 주소지는 따로 있음⑥ 전기, 가스의 사용량이 상시 주거용이라고 보기에 작음등을 고려하여, 임대법인 대표가 상시 주거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위 <사진4> ㈜BBB의 쟁점오피스텔 사용평면도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차하기 위하여 침실 사이의 벽 등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어 온 점,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주소지는 OOO인 반면 대표이사가 OOO에 소재한 제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에서 오피스텔을 어떠한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지를 불복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주택의 비과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부가세 추징문제도 발생합니다.주택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분류나 건축물대장 분류 보다는 실제의 사용현황인 전입여부,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내부 구조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세무서와 분쟁이 많은 부분이므로 세무조사 등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나 불복 절차를 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오피스텔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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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해당 여부 등★대체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1세대가 소유한 1주택이 재개발 · 재건축시행으로 사업기간 중에 다른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재개발 · 재건축 완공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2) 재개발 · 재건축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3) 완공 후 3년 이내에 재개발 · 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요 지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대체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령§156의2⑤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서면질의의 경우, 1주택(A)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B)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추가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또한,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A, B)을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C, 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18.1월’21.1월’21.5월’22.9월’24.1월예정예정---▴-------▴--------▴-------▴-------▴--------▴-------▴---A주택취득(남)B주택취득(여)혼인신고(남, 여)C오피스텔취득A주택사업시행인가B주택양도C오피스텔전입○ 2018.1월 甲(男) A주택 취득○2021.1월 乙(女) B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2021.5월 甲과 乙 혼인신고 및 B주택에 전입하여 거주○2022.9월 甲(男) 오피스텔(C)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2024.1월 A주택 재건축 사업시행인가○2024.2월 이후 B주택 양도 예정(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2024.3월 이후 C오피스텔 전입(주거용으로 사용)하여 거주하다 양도 예정2. 질의내용○ (질의1)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C)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B주택 양도 시 소득령§155⑤에 따른 혼인 합가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혼인으로 일시적 2주택(A, B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에 대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B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C오피스텔에 전입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령§156의2⑤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⑤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 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주요 경력- 약 5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