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8

안녕하세요! 증여 관련 질문 드립니다.

대전 천동 리더스시티 생애최초 청약이 당첨되어 자금을 긁어 모으는 중인데.. 저는 근로자이며 회사에서 벌써 8년째 근무중입니다. 자금을 확인하던 중, 부모님게서 저의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에 비과세를 목적으로 5천만원 가량의 목돈을 굴리고 계셨습니다. 하여 해당 금액을 제가 주택 구매 자금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로 잡히게 되나요? 그럼 차용증을 써서 진행하는게 더 좋을까요? 내용을 추가하자면,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전셋집을 구하면서 부모님께 2천가량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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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취득시, 본인자금 이외의 취득자금이 있다면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 또는 차용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5천만원+2천만원을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시면 되고, 상환을 하실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7천만원을 증여받을 경우, 5천만원 공제 후 10% 세율이 적용되어 2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전을 증여세 신고를 하실지 또는 차용 후 상환을 하실지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금출처조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의 출처를 증여세가 신고되지 않은 금액으로 마련한다면 자금출처조사를 염두해주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소득지출 분석시스템(PCI), 부채의 사후관리, 임대차계약 신고의무화,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전산화 및 각종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변칙적인 조세회피 사례들을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연소자 또는 소득이 미미한 20대 등 나이와 소득의 규모 및 재산상태에 따라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큰 건에 대해 보다 집중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5350162 [증여세, 차용증] 직계비속에게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따라서 10년동안 합산하여 받으신 재산 중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적으로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초과된 금액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차용증으로 처리하더라도 큰 문제 없어보입니다. 자세한 대응방안 등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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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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