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7

증여 양도 관련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께서 사 놓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서 5억정도 이득을 보게 될 가격으로 올랐는데 아직 완공 전이라 정확히 매매가는 형성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아파트를 저에게 조금 저렴한 가격에 주고 싶어하시는데 양도와 증여 차이점과 내년 초까지는 양도세 폐지로 인하여 양도세가 더 나은 방향인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녀에게 증여, 양도의 결정을 하는데 있어 세금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증여가 아닌 매매로 볼 수 있도록 차입금이 존재 하거나 양도금액을 마련할 수 있는 등 수증자(매수인 - 자녀)의 자금 조달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 초 까지 양도소득세 중과가 한시적 폐지 되어 양도소득세가 유리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증여에 의한 취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증여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 봐야 할 듯 싶습니다. 물건지의 위치 및 정보, 수증자의 자금조달 능력 등을 알지 못하면 어떤 방안이 유리한지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추가 정보를 바탕으로 직접상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주택의 시가와 취득가, 보유기간, 보유주택수, 취득자의 자금능력 등에 따라 증여 vs 양도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는 돈을 받고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증여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하합니다. 양도할 경우 양도한 자는 양도세를 납부하며, 증여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2. 양도세는 폐지되지 않습니다. 다른 부분과 헷갈려 하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과세문제 등에 대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