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이혼가정 자녀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거진 20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저는 소득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대출이 안나와서 제 이름으로 대출하고 아버지가 매달 110만원씩 36개월 보내주시기로 하고 계산하면 약 4천만원 정도 됩니다. 어머니도 제가 차를 구매해서 한달에 약 35만원씩 36개월동안 보내주시기로 했는데 두분이 주신거를 합치면 10년동안 5천만원은 훨씬 넘겠죠.. 혹시 이럴때도 자녀증여세 부과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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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대출을 대신 받은 것으로 그에 대한 이자 원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증여로 보기에는 힘듭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일방적인 이득을 주었을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대출을 고객님 명의로 대신 받고 그에대한 이자 + 원금을 수령한 것이라면 해당대금을 고객님에게 증여한 것이라 보기는 힘들고 오히려 고객님이 아버님께 증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이는 대출금액 및 이자내역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어머님의 월 35만원의 비용은 생활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활비의 범위라 주장한다면 해당 대금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부담에 대한 걱정은 하실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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