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25 도움이 됐어요!
05-26
퇴직시 합의금 기타소득 과세
22년 회사가 조기퇴직을 요청하고 징계 등을 추진하여 이에 불복, 노동위 등을 거쳐 최종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 원천징수 (22%) 하고 잔액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내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요? 세율은 어떻게 계산할지요?
저도 당초 퇴직금으로 처리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을지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컨설팅∙자금조달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1위(3,700건이상) 세무사에게 맡기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위 등을 거쳐 합의금을 받았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관련 예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합산 대상입니다. 따라서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모든 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소득, 서면-2015-소득-1476, 2015.08.11
[ 제 목 ]
화해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합의금의 소득구분
[ 요 지 ]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화해로 종결하면서 금품체불 진정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으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송 합의사례금 성격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로 지급하는 퇴직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퇴직금을 사장과 합의해서 합의서쓰고 받으면 기타소득인가요?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됩니다. 반면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금,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해당 내역은 합의금,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네요.
종합소득세
일본 거주자의 퇴직금 정산 시 과세 여부
비거주자에 해당하고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는 국세청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귀 퇴직금이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동산 매수자 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몰취시 기타소득 신고
아래 조문에서 보시면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를 포함하여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22%가 아닌 소득세법 55조에 따른 세율(6%~45%)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8.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하 “분리과세기타소득”이라 한다) (2014. 12. 23. 호번개정)
가.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 2, 제9호부터 제20호까지, 제22호, 제22호의 2 및 제26호에 따른 기타소득(라목 및 마목의 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소득. 다만, 해당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그 소득을 합산하려는 경우 그 소득은 분리과세기타소득에서 제외한다. (202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 또는 제9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2009. 12. 31. 개정)
나.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09. 12. 31. 개정)
종합소득세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해고합의금의 세금처리방법
1) 결론
사례금으로 보아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판례
여러 판례를 검토하였을 때 부당해고 판결 등에 따라 퇴직 절차에 따른 합의 및 향후 소송 미제기, 분쟁조정에 따른 화해수당(합의금)은,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기타소득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2015누69371, 2016.7.20 ; 대법2016다17729,2018.7.20 ; 조심2021서2732, 2022.2.10 등 참조)
구체적으로 직원에게 정신적, 신분적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금 또는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에 대한 사례로 화해금을 지급, 혹은 민,형사,행정상 이의제기 하지 않는 조건의 금원이라면 사례금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90다11813, 1991.6.14 선고에서는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의 화해금에 대해서는 사례금으로는 보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해당 소송이 이미 재심절차를 거쳐 2심까지 진행된 상태였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에 대한 대가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서 발생한 부당해고분쟁의 내용, 그리고 소송에 이른 경위와 재판의 경과 시간, 화해금의 지급 동기(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 화해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례금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 회사측과 근로자 간 분쟁 경위와 진행 상태, 그리고 화해수당의 구체적인 지급 목적에 대하여는 알 수 없으나 올려주신 내용만을 토대로 판단하였을때는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욱이 해당 금원은 근로제공에 대한 공로나 위로금 형식이 아니므로 퇴직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
공사민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시 기타소득세 과세 여부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는 것에 대한 사례로 지급하는 금액이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한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지급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01 [법령해석과-1828], 2018.06.29
[질의]
○ A건설(주)와 B아파트 소유주는 00지구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함
※ 합의서 주요 내용
제1조 합의 내용
① “A건설(주)”는 “이건 공사”와 관련하여 “B아파트 소유주”에게 과거에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일체의 피해(소음, 분진, 진동, 건물의 균열, 일조권, 조망권, 통풍권, 통행불편 및 물질적, 정신적, 직・간접 피해포함)에 대한 보상금(원천세 포함)으로 “B아파트 소유주”에게 합계 금 이억오천만원을 지급한다.(단, 공사의 영향으로 발생된 균열은 제외한다.)
② “B아파트 소유주”는 “A건설(주)”와 본 합의서 체결 후 “이건 공사”를 방해하거나 추가로 합의금 요구하는 등 일체의 민원 및 민・형사상,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제기된 민원, 소송, 고소(고발), 행정민원 등은 본 합의서 체결과 동시에 모두 취하, 취소, 중단 등을 한다.
2. 질의내용
○아파트 건설회사가 주민들에게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피해(진동, 소음 균열, 일조권 등)에 대하여 보상을 합의하고 이에대해 금전을 지급 시 해당 금전의 소득구분
[답변]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법인세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등의 소득구분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종업원의 업무 외의 사망으로 지급하는유족보상금 등의 소득구분(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해당함)소득세과-157생산일자 : 2011.02.18.요 지법인이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 외의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단체협약에 따라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명목 등의 금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의 직원이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회사의 단체협약 및 경조규정에 의하여 ‘직원사망 조의금’ 및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함○ 질의내용 노사합의에 의한 단체협약 및 회사의 경조규정에 따라 업무 외의 사유인 질병 등으로 사망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직원사망조의금’ 및 ‘유족보상금’의 소득구분2.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362, 2010.04.29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없이 근로자의 사망으로 그 유가족이 받는 위자료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관련하여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유사기질의 회신문(서면1팀-777, 2005.06.30)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777, 2005.06.30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그 유가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등을 지급 받는 것과 별도로 회사로부터 지급 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합의금)는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다)목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원천세과-244, 2010.03.17 거주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소속회사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소득세법」 제12조 제3항다목에 따른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1213, 2006.09.0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지급받는 배상ㆍ보상 또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소득세법 제12조 제4호다목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경우의 사망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1팀-363. 2006.03.20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지급규정 등이 없거나 단지 회사내부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1팀-877, 2005.07.19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 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고 회사 내부의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 받는 위로금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662, 1996.06.10.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소득 중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ㆍ또는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받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만이소득세법 제12조제4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 소득22601-534, 1991.03.18 1. 근로자가업무와 관련없는 사망으로 퇴직한 경우 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금액은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동 금액이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재직중의 특수한 공로에 대한 공로금이나 퇴직위로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주요 경력- 약 8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7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회계서비스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받는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님
고에 의한 사망으로 받는 보상금은 상속세 대상이 아님상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346, 2021.08.30[ 요 지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보상금 또는 배상금은 유족의 고유재산으로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사망함에 따라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보험금 및「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그 사고와 지급 경위 및 지급근거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상증,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398 [법령해석과-785] , 2020.03.13[ 제 목 ] 유족이 수령한 형사합의금,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 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과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유족이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유족위로금 명목으로 받게 될 형사합의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유족이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의 상속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재산01254-1978, 1986.6.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재산01254-1978, 1986.6.19.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질의회신문(소득 1264-2136, 1986.06.18)*을 참조* 소득 1264-2136, 1986.06.18.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질의내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자가용차에 사고를 입어 사망한 경우 가해 자가용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에서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액도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1. 사실관계○질의자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남편)의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며, 교통사고 가해자의 형량 감형을 위해 가해자와 형사합의금을 조정 중에 있고, 보험사측으로부터는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조율 중에 있는바,- 수령할 예정인 형사합의금 및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2. 질의내용○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 시, 다음의 내역들이 상속세 신고 시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해자측과 합의하여 받게 될 형사합의금(유족들에 대한 위로금 명목)-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민사상 손해배상금① 사고 발생 후, 사망 시 까지의 진료비② 장례비③ 망인(피상속인인 남편)에 대한 위자료④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및 형제자매)에 대한 위자료⑤ 망인의 생전소득과 향후 활동예상기간을 고려하여 산정한 일실수익3. 관련법령○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배상】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 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3. 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4-0…7 【위자료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외】이혼 등에 따라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2 【교통사고로 지급받는 위자료의 소득구분】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해를 입은 자 또는 그 가족이 그 피해보상으로 받는 사망ㆍ상해보상이나 위자료는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원천징수 여부 등원천, 서면-2022-원천-4813 [원천세과-619] , 2023.07.17[ 제 목 ]법원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추가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여부 등[ 요 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 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액계산한 결과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1. 사실관계○질의법인에서 퇴사한 직원이 퇴직금 및 연차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판결에 따라 급여 및 수당을 추가 지급하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연차수당분), 기타소득세(이자분)을 원천징수하였음-직원 측 변호사는 이에 반발하며 원천징수되지 않은 총액의 지급을 요구하였음2. 질의내용○직원 측 변호사의 주장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인지-그리고, 질의법인이 판결에 따른 추가 급여를 지급하며 원천징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지○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가 추가 수령한 소득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통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4.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가.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나.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4. 관련 예규○ 원천세과-237 (’10.3.17.)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 퇴직,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당해 금원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제도46013-12637 (’01.8.10.)근로소득자가 법원 판결에 의하여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종합소득세
법인세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
법원의 판결로 일시에 지급하는 임금상당액 및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 등(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봄)사전-2023-법규소득-0711 [법규과-2954]생산일자 : 2023.11.24.요 지법원판결에 따라 재임용거부처분이 없었다면 재임용되어 재직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지급하는 그 기간 동안의 임금상액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은 각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에 해당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1. 근로자가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이하 “쟁점금원”)을 법원의 판결(이하 “쟁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서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한 기간이 되는 것이며, 쟁점판결이 당해 과세기간 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법」제13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13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2.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법인은 소속기관인 □□□대학 소속 교원의 재임용거부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패소하였고-재임용된 해당 교원은 당초에 거부처분 없이 재임용되었더라면 재직하였을 기간(’17.○○.○○.~’22.○○.○○.)에 대한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함○위 소송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3.○○.○○. 확정되었고-질의법인은 ’23.○○.○○. 해당 교원에게 위 판결에 따른 금원을 지급함2. 질의내용○재임용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재직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 손해배상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각각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방법3. 관련법령○소득세법제20조 【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 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소득세법기본통칙 20-38…3【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연도 】① 근로자가 법원의 판결ㆍ화해 등에 의하여 부당 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본다.<개정 97.4.8.>② 제1항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기한 내에 원천징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7.4.8.> 1. 법원의 판결․화해 등 당해 과세기간경과 후에 있는 경우에는 그 판결․화해 등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제137조 제1항에 따라 연말정산하는 때 <개정 2011.3.21> 2. 법원의 판결․화해 등이 당해 근로소득이 귀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전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13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때 <개정 2011.3.21>★주요 경력- 약 6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6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59,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종합소득세
법인세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가능하다!)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가능하다!)원천, 서면-2022-원천-5552 [원천세과-627] , 2023.07.19[ 제 목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최종퇴사 시 세액정산 가능 여부[ 요 지 ]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에 대해서는소득세법 제148조제1항 제2호,동법 시행령 제203조제3항 및 제43조 제1항 제2호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직・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1. 사실관계○ 질의인은 모회사인 A사에 ’9x.xx.xx.에 입사하였으며, ’9x.xx.xx.부로 퇴사 후 동일그룹사인 B사로 이직하였음- 모회사인 A사에서 전출할 때에 퇴직금을 수령하였으며, 자회사인 B사에서 ’2x.xx.xx.부로 최종 퇴사하였음○ 최종 퇴직금을 지급하는 B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A사에 최초로 입사한 날로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A사에서 전출 시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음2. 질의내용○ 질의인의 경우 A사로부터 전출하며 기수령한 퇴직금과 B사로부터 최종 퇴사하며 받는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액정산하여 근속연수 기산일을 A사 최초 입사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3. 관련법령○소득세법 제148조【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①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다음 각 호의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자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정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1.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②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제146조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제1항제2호의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으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③ 퇴직소득세액의 정산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퇴직소득세액의 정산】① 법 제148조제1항에 따라 정산하는 퇴직소득세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자기가 지급할 퇴직소득을 합계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퇴직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③법 제14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 이란 근로제공을 위하여 사용자와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퇴직판정의 특례】① 법 제22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으나 퇴직급여를 실제로 받지 않은 경우는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2. 합병ㆍ분할 등 조직변경, 사업양도,직ㆍ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 또는 동일한 사업자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 법규소득 2014-250 (’14.8.13.)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전출회사(전근무지)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