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6

비상장 주식 취득가액 증명서 제출

안녕하세요 :) 2008년 직원으로 재직중인 비상장 기업을 청산하였습니다. 해당 기업이 다른 비상장 기업 주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유중이던 주식수에 비례하여 해당 기업 주식을 취득해서 2009년 주주명부에 올라갔습니다. 주식수와 취득가액을 메일로만 통보받고 다른 증명서는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년 해당 주식이 통일주권으로 전환되고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판매하게되었습니다.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 증명을 하기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비상장 기업에게 메일로 받은 사항에 대한 비상장주식 가치 계산 내역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객님께 비상장주식을 분배할 때 해당 기업에서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하여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산정한 내역서가 있을 것입니다. 해당 내역을 요청하여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