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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금액과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2018년에 65세의 父가 32세의 子에게 2천만원, 61세의 母가 같은 子에게 1천만원을 증여한 후 父가 2020년에 사망한 경우 2022년도에 63세인 母가 같은 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증여를 하고자 한다면 얼마까지 증여를 할 수 있는 것인가요?(단, 최근 20년내 전술한 증여금액 외 다른 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함)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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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금액 중 성년자의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과거에 직계존속(아버지와 어머니)으로 부터 받은 금액이 총 3천만원이므로, 남은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8년에 첫 증여가 있었으므로 2028년부터 다시 5천만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락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플리택스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 받은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일괄하여 5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이는 증여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2년에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증여재산가액은 2천만원[5천만원 - 3천만원] 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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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일 기준, 과거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았으므로 추가로 2천만원까지 증여를 받더라도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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