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5

비상장법인 대주주 양도소득세

1.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 일년이상 보유한 대주주 주식 매도시 세율 양도소득세 지방세 22% ? 2.위에 대주주 특수관계자가 본인 명의로 개인에게 대주주비율 만큼 아니더라도 매수만하면 특관자라 일년 안에 주식 매도시 양도세 지방소득세 33%. ? 3.특관자가 아닌 소액주주는 1년 미만이면 양도세 지방소득세 22% 거래세는 별도 세금 내용이 맞는지 이렇게 따로 따로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번처럼 특관자가 일년미만이라 대주주까지 영향을 받아서 세금을 더 낸다던지 그런게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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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22%(과세표준 3억 초과 27.5%) 중소기업 외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은 33%가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외 소액주주가 양도한 주식은 보유기간 관계없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양도자 각자 계산되며, 일반적으로 서로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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