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0

상가임대사업자 본인 건강보험료 경비처리 방법

상가임대사업자가 본인의 건강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제세공과금란에 적나요 아니면 복리후생비로 적나요? 그리고 상가가 2개면 총액을 분할해서 적으면 되는지요? 그리고 임대료에 따른 보험료 비용인정 상한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로 처리하시고 수입금액 비례하여 2개 사업장에 구분하여 반영하세요. 보험료 비용인정 상한은 따로 없습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