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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2개시 세금 절세 방법

검단2019년12월 줍줍으로 분양권 1개(42평)5억5천-2022년9월입주, 검단2020.4월 신특으로 분양권1개(34평)4억1천ㅡ22년10 월 입주 ㅡ분양권취득시 비조정지역 하나는실거주 하나는 전월세 예정 2번째분양권은 2주택로 취득세8%에 해당되는건가요?? 두번째분양권을 전세를 안주고 입주시 매도시하는게 세금은 어느정도인지 (보유하고 매도하는게 절세가될지 어느시점정도 매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타 입주단지 (34)시세가7억서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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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2020년 7.10 부동산대책을 통하여 2020.8.12. 이후 다주택자가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을 최대 12%까지 중과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2020.8.12. 이후 취득하는 주택이더라도 부동산대책 발표일인 2020.7.10.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2020.8.12. 이후라고 하더라도 종전 취득세율(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2번 분양권의 취득세는 20.7.10 이전에 계약한 것이라면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세] 21.1.1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은 분양대금 잔금전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분양대금 잔금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번 분양권을 입주하고 매도하신다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77%, 1년 ~ 2년 이내 양도시 66%의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번 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2년 보유 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2년 보유 후 양도시에는 중과세율(기본 양도세율 6~45% + 2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6737350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07.10 이전에 계약한 주택의 취득세는 종전규정이 적용됩니다. 종전의 취득세 규정은 3주택까지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4주택부터 4%로 취득세가 중과되었습니다. 따라서 2개의 분양권 모두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3%의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 두개 주택의 취득일(22년 9월과 22년 10월) 사이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무조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을 1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77%, 1년이상~2년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66%,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 또는 중과세율(기본세율+20% 또는 +30%)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2번째 분양권 주택을 양도할 경우 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남은 1주택은 추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두 주택 각각의 계약+계약금 지급 시점에 해당 분양권 이외의 다른 주택이 없었다면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므로 두 주택 모두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 없이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21년도 이전에 취득한 주택분양권은 양도소득세 기준으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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