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9 도움이 됐어요!
06-02
리테일부동산 또는 주거부동산 증여세 절약 tip
부모님 소유 리테일부동산(상가 or 건물) 또는 주거부동산(토지, 건물) 증여세 절약 위한
전략 tip 요청 드립니다!
간단한 내용이라도 보유 tip 확인하고 전문 상담가를 고르고 싶습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이상웅 세무사
세무컨설팅 세로움 서울특별시 송파구
'세금, 당신에게 이롭게' 세무컨설팅 세로움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주택자분들 또는 자산가분들 대상으로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절세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의 방식은 크게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 상속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물건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일부는 증여, 일부는 매매 등으로 절세컨설팅을 진행하거나, 부담부증여 방식에서 응용을 하는 방식, 매매의 경우 저가로 매매하는 방식 등, 이후 발생되는 상속세까지 고려하여 다방면으로 활용해서 컨설팅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세액비교 및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17281513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54349263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1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윤국녕
일비 세무그룹서울특별시 강남구
주택 등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증여세 등에 대한 종합적인 세금컨설팅과 신고대행을 진행해온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0,000원
예약하기
이상웅
세무컨설팅 세로움서울특별시 송파구
매일 개정되는 세법과 쏟아지는 판례를 계속 연구합니다.
우리는 양도,증여,상속 등 재산 관련 세금만 집중합니다. 최고 수준의 절세 컨설팅으로 수천, 수억의 세금을 줄여보세요.
15분 전화상담
3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88,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리모델링사업지 관련 양도소득세 질의드립니다.
1-1 가능하고, 1년입니다. B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 B오피스텔 취득 후 1년 이내에 A아파트 매도하고 B오피스텔에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전입하여야 합니다.
1-2 질문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B오피스텔 일임사등록하여 부가세 환급받는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시 환급받은 부가세는 추징됩니다.
B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거나 업무용으로 사용할 사람에게 임대할 경우에만 A주택의 비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A주택은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므로 2년 보유 및 2년 거주요건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2-1 조합에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으나 리모델링아파트의 경우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달리 매매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 보유기간은 인정해 주지만 거주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주기간은 실제 거주한 기간만 인정됩니다.
2-3 철거 이후에는 거주기간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답변 불가능합니다. 리모델링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므로 조합원지위양도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제로는 증축 개축 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우선 주택을 가지고 오실 때 증여, 부담부증여, 매매의 방법에 따라서 농가주택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조특법 99조의 4에 따른 농어촌주택인 경우 부담부증여 및 매매로 가지고 오시는 경우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떄문에 증여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76858753
위 글은 농어촌주택을 보유하신 경우로서 절세컨설팅 진행사례에 대한 글이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쟁점사항, 예상세액, 절세가능세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주택 직계비속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1.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시가 1억 및 담보대출 5천만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는 채무 5천만원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니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2. 네 맞습니다.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3. 증여를 받은 본인이 해당 채무를 실제로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 용도변경에 따른 다른주택 비과세
1. 업무용으로 바꾸시는 것이 형식에 맞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 계약서 등 부가가치세 신고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3. 주거용으로 재산세 변동 신고하시는 행위가 형식상 주택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세팅을 위해서는 지양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1억을 빌릴 경우 차용증 작성??
1. 차용증은 원칙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리시고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2. 차용증은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며, 차용기간은 1~2개월로 작성하셔서 두 분이 각자 한장씩 소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공증 등은 필수사항은 아니므로 안받으셔도 되며, 계좌이체를 통해서 차용 및 상환만 정상적으로 잘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상환하신다면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세무조사∙불복
[양도세 경정청구/조세불복 - 오피스텔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비과세 추징 세무조사 (by 양도세상담/증여세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살펴볼 내용은 오피스텔 1채 임대용으로 매입했다가 주택임대로 판정되어 다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를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어떠한 경우,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지 이에 대한 최근 심판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양도세의 주택은사실상 상시주거용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임대수입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서 주택으로 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여 기존에 보유중인 다른 주택의 양도시 비과세가 안되니 유의해야 합니다.물론,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일시적 2주택 기한내 양도시 비과세 되는건 별도의 고려사항입니다.양도세의 주택은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상에 주택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사용이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입니다.따라서, 오피스텔이 건축물대장이나 재산세 분류는 업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주택으로 임대를 주거나 본인이 주택으로 사용하면 그 오피스텔은 1주택으로 보아 주택수가 늘어나게 됩니다.양도, 부동산납세과-514 , 2014.07.18[ 제 목 ]오피스텔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등[ 요 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한편, 주택 양도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해당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2. 한편,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하며,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을 양도할 당시 보유 중인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는지 또는 공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1주택 + 1오피스텔보유 중, 1주택을 비과세 양도하였으나 추징당한 경우입니다본 사례의 경우, 배우자가 보유 중인 오피스텔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주택을 팔고 비과세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과세당국은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라는 판단이었으나, 조세심판원에 불복 결과 업무용이라고 판단되어 다시 비과세를 받게된 경우에 해당합니다.[상황]① 배우자는 오피스텔 취득하여 법인에게 임대② 본인이 1주택을 취득하고 2년 보유·거주 요건 충족후 비과세 양도③세무조사 결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2주택이므로 양도세를 추징④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주장하며 조세불복양도, 조심-2021-전-6949 , 2022.09.29 , 인용 , 완료[ 제 목 ]쟁점오피스텔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어 온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양도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전기, 가스사용량, 임차법인 대표의가족 주소지,평면도등을 고려한 결과 업무용으로 판단다행이도 오피스텔이 업무용임이 인정되어, 주택 비과세를 받게되었는데 판단의 근거는① 업무용으로 임대차계약하고 법인에게만 임대한 점② 업무용을 위해 침실 사이의 벽을 제거한 점③ 일반임대사업자로 부가세 신고납부를 해온 점④ 재산세도 업무용으로 납부해온 점⑤ 임차법인 대표의 주거지라고 하나, 대표 가족의 주소지는 따로 있음⑥ 전기, 가스의 사용량이 상시 주거용이라고 보기에 작음등을 고려하여, 임대법인 대표가 상시 주거가 아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3. 심리 및 판단청구인은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만 임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쟁점오피스텔 임대내역에 의하면 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을 법인에게만 임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배우자는 임차법인과 쟁점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업무용’으로 용도를 특정하여 임차하였던 점, 위 <사진4> ㈜BBB의 쟁점오피스텔 사용평면도에 의하면 청구인 주장과 같이 배우자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차하기 위하여 침실 사이의 벽 등을 철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배우자는 쟁점오피스텔 임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재산세 또한 주택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과세가 되어 온 점, 임차법인의 대표이사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주소지는 OOO인 반면 대표이사가 OOO에 소재한 제조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전기 및 가스 사용량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인 점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오피스텔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정리하면,이상 양도세에서 오피스텔을 어떠한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지를 불복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주택의 비과세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업무용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은 경우 부가세 추징문제도 발생합니다.주택 여부는 단순히 재산세 과세분류나 건축물대장 분류 보다는 실제의 사용현황인 전입여부, 전기 가스 수도 사용량, 내부 구조 등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게 되고 세무서와 분쟁이 많은 부분이므로 세무조사 등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나 불복 절차를 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상담/증여세상담/오피스텔세무사
상속∙증여세
리모델링한 실거래가를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 윤성세무회계입니다. 주택을 상속, 증여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이내이며 평가기준일로부터 가까운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 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2019. 2. 12. 개정)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2017. 3. 10. 신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2019. 3. 20. 단서신설)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2017. 3. 10. 신설)나.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017. 3. 10. 신설)다.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2017. 3. 10. 신설)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2017. 3. 10. 신설)그러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된 주택이 리모델링을 통해 시세보다 높게 판매된 경우에는 납세자는 억울하게(?) 높은 가액으로 신고하여 증여세, 상속세를 더 납부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이런 경우 리모델링한 주택의 가치는 본인의 물건과는 같지 않음을 주장하며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안타깝게도 대부분은 면적,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같다면 리모델링을 하였어도 매매사례가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조심2018서4849, 2019.03.14[제목]비교대상주택의 인테리어공사 중 BBB이 동 주택을 소유하면서 발생한 것은 이 건 증여일로부터 10년 경과한 것이라 동공사비용이 매매사례가액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20서8322, 2021.01.07[제목]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이 동일한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면적, 용도, 방향 및 기준시가 등에 있어 그 유사성이 인정되는등 상증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다. 사실관계 및 판단(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의 위치, 방향및 건물구조가 다르고 대수선 공사에 따른 주택가치의 차이 등으로 보아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이 동일한 주택단지에 위치하고 면적, 용도, 방향 및 기준시가 등에 있어 그 유사성이인정되고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2018.9.3.)이 쟁점주택의 평가기간 [평가기준일(2018.8.2.) 전ㆍ후 6개월]내에 있는 등 상증법 제60조의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 소재, 주거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각각 5% 이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상속재산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는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비교대상주택이 쟁점주택 보다 제반 여건(위치, 구조, 일조량, 조망권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함에도,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 당시 쟁점주택의 가액○○○은 오히려 비교대상주택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를 그대로 쟁점주택의 시가로 삼기는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가격을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증여, 상속시 취득가액이 증가하면 추후 주택을 양도할때 양도차익이 감소하여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갖춘 경우 어차피 양도세는 없으므로 취득가액이 증가하여도 양도세 절세효과는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이란?주택임대소득이란 부동산 임대업 중 주택을 임대해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여기서의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주택이 설치돼있거나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주택 부수토지를 포함합니다.국세청에서 열거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의 종류는 고가주택임대(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일반주택임대(아파트,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장기임대주택 등으로 구분됩니다.과세대상 임대소득1. 기준시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또는 국외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월세 소득2.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의 월세 소득3. 3주택 이상 소유한 자의 보증금에 대한 이자소득(간주임대료)*** 주택 수 계산다가구 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가 된 경우에는 각각 주택으로 봅니다.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봅니다.(지분이 동일한 경우, 합의하에 한 명의 주택으로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은 모두 합산해서 계산합니다.임차 또는 전세로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주택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합니다.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이 혼합된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 해당 여부는 각 거주자별로 판단하되, 단독 명의 주택과 공동명의 주택을 구분하여 각각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서면-2016-법령해석소득-5179 [법령해석과-1606], 2017.06.12)주택임대소득의 수입금액(매출) 계산은?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 동안의 월세와 간주임대료의 합계입니다.1. 월세는 계약에 따라 받는 월마다의 소득의 합계입니다.이를 먼저 수령하는 선세금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임대 기간의 월수로만 안분해서 계산하면 됩니다.2. 간주임대료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임대인이 확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이 보증금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발생하는 금융수익의 이자 부분을 임대수익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하지만 소형 주택으로 보는 40m2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의 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 수 판단 시 제외됩니다.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임대보증금의 합계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정기예금이자율(2.9%)- 해당 보증금에서 실제 발생한 금융수익따라서, 소형 주택이 아닌 주택을 부부 합산 3주택을 전세주면서 임대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경우에만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주택임대소득의 선택적 분리과세원칙적으로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해서 6 ~ 45%의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됩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연 2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합산신고를 의무로 둡니다.연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는 종합소득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해서 신고,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① 분리과세 : 주택임대소득 * 14%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② 종합소득과세 : (주택임대소득 + 종합과세대상 다른 소득) * 누진세율(6~45%)주택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은?분리과세 대상자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필요경비 : 수입금액의 50%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2백만 원)산출세액 : 과세표준 * 14%***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춘 분리과세 대상자는 60%의 필요경비와 4백만 원의 공제액을 적용시켜줍니다.이때의 일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매년 임대료를 5%를 초과하는 증가율을 보이면 안 됨2. 종합과세 대상자수입금액 : 월세 + 간주임대료필요경비(가장 보편적인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가정)1) 단순경비율 대상자 : 42.6%이때의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당해 연도 처음으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신고하는 경우 또는 작년 주택임대소득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2) 기준경비율 대상자 : 17.2%이때의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단순경비율 대상자가 아닌 자가 장부 작성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3) 간편장부 대상자 : 변동실제 주택임대소득에 들어간 비용(이자비용, 재산세 등)을 장부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과세표준 : 수입금액 - 필요경비산출세액 : (주택임대소득 과세표준 + 타종합소득) * 누진세율(6%~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절세 tip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2. 종합과세가 유리한 경우주택임대 총수입금액 1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타 종합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등의 요건을 만족해서 필요경비를 우대해서 받는 경우하지만, 위 내용에 따른 세금계산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서 더 유리하게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재생0좋아요000:0000:06주택임대소득의 A부터 Z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매매] 부가세 과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부가세 면제 여부 (by 오피스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은 사업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분양하거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매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주택은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 해당 주택 및 건설/설계용역은 부가세 면제대상 입니다일반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주택을 신축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신축 주택의 토지분은 면세이나 건물분은 과세입니다.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규모는 주택의 매매와 주택의 신축관련 건설과 설계용역을 조특법상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주택 중에 전용면적 85㎡를초과하는 규모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세 과세입니다상기의 조특법의 부가세 면제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이어야 하나,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전용면적 85㎡이하라도부가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3, 2014.9.24.「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오피스텔은「주택법」에 의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이는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도 동일하게 부가세 면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당초 주거용으로 건축된 오피스텔이고 완공 후 실제 사용도 주거용으로 사용된 경우에, 부가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는 일부 논란이 있었으나, 2021년 대법원 판결로 주거용 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할지라도 부가세 면제대상인 주택이 아니라는 취지로 명백해졌습니다.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를 하던 주택이나 주거용오피스텔은 부가세 면제됩니다주택임대사업은 부가세 면세대상입니다.주택임대사업에 사용하던 주거용오피스텔 또는 전용면적 85㎡을초과하는 주택을매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가 면세 됩니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46 , 2007.10.30[ 제 목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주택의 면세 여부[ 요 지 ]주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초과 아파트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다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다만,단기간 임대하다가 매매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의 주택으로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부가, 사전-2020-법령해석부가-1216, 2021.01.22[ 요 지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초 매매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등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당초 매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일시적‧잠정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정리하면,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살펴보면, 토지분은 면세이고 건축물은 과세입니다. 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규모라도 이를 사업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세는 과세됩니다.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용으로 장기간 사용하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전용면적 85㎡를초과해도 부가세 면제대상입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오피스텔신축/오피스텔매매/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사업자]②-2임대주택의 세법상 혜택(조세특례제한법)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엔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이에 대한 세법상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특법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다음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3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97조의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조특법 및 시행령 제97조의3에 의하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붉은색 글씨 요건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8년 이상 보유 시 5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10년 이상 보유시 70%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한다고 나와있습니다.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 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2.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4번의 기준시가 요건은 9.13 대책으로 인하여 신설된 조문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액 요건에 상관없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1.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2.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다만, 이번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0.12.31까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기간으로 한정하여 장특공을 적용받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는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조문을 살펴봐야 알 것 같습니다.2020년 세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조특법 및 시행령 제97조의5에 의하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100%감면해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조특법 시행령 제97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이에 더해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주택으로 취득하더라도 법을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존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과 관련해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하는 것은 임대기간입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조건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조문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날까지의 기간으로서 6개월 이내의 기간2. 제72조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임대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기간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사유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임대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하나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에는 산입한다는 뜻입니다. 즉, 붉은색 글씨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하는 요건(임대가 중단되지 아니함)을 충족시키는 조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의 기간으로서 3월이내의 기간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임대기간에 산입됩니다.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주민등록 이전일이라고 가정)까지 6개월이 걸린다고 했을때 3개월은 임대기간에 산입하고 총 6개월은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조특법 97조의3에 비해서 굉장히 요건을 까다롭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그리고 조특법97조의3과 97조의5는 서로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특법 97조의5의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하기 때문에 두가지 혜택 중 어떤것을 적용받는 것이 좋은지 잘 판단하여 절세플랜을 짜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