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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임대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11년a아파트 상속받고 세를 준상황.세입자는 같고 월세안올리고그대로임. 조정지역,3억이하. 임대사업은 20년4월에등록. a주택 올해4월 매도계약한상황.
●기존b주택있었고 16년매도. (관련있는지모르겠지만)
●C주택매수하여 실거주중.
a주택 양도소득세계산해서 신고할때 장특공중과배제하고 계산,신고하면되는거죠?
그리고 현재 거주중인 c주택 9억미만,1주택자이니 수년살다매도시 양도세 과세안되는거맞나요? a주택매도시만 양도세 내면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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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컨설팅∙자금조달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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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1. A주택
내년 5.9까지 양도하는 분에 한해서 중과세가 배제되니 A주택은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1년당 2%, 최대 15년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2. C주택
C주택은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하고 A주택 양도 이후 바로 양도하여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은 이미 양도한 주택이므로 A와 C주택 양도세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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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율세무회계 정지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주택의 경우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른 중과세 배제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과배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일반세율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셔서 신고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 C주택의 경우 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안에 2년이상 보유를 기본요건으로 하되,
만약 취득당시 조정지역에 해당하시면 해당 보유기간 동안 2년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C주택의 양도시점 당시, A주택 매도 이후로 판단되기에 위에 말씀드린 보유 및 거주요건 충족하시면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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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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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단기임대주택 매도시 양도세 및 절세방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비조정)이고, 12년차 거주 주택1, 임대주택1 (2017년8월8일 등기/2020년1월초 임대주택등록/4년 단기/ 2024년 1월 자동말소됨), 분양권1(2023년 2월 미계약분 구입,25년 입주예정)로 3주택인데, 거주주택 매도 후 임대주택도 곧 매도하려 합니다
1. 거주주택 매도 후(거주주택비과세특례) 임대주택 매도시(3억구입, 현 6억5천 매도시 약 3억5천 상승) 양도세 궁금해요.
-->분양권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는 안됩니다 . 임대주택은 분양권 취득한날로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가능하며 만약 처분시기를 놓쳐서 비과세가 안된다면 기본세율 38%로 과세되어 대락 1억이하로 예상됩니다
2. 임대주택이 먼저 팔리면, 양도세는 어찌 달라지나요?
-->임대주택은 1억이하로 나오고, 거주주택도 을 분양권 취득한날로 부터 3년이내에 양도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입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2603869624
양도소득세
분양권 선 매도 후 분양 취득한 임대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분양전환된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기간동안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않고 비과세가 가능한것으로 소득령154조 1항 1호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양전환후 바로 양도하여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조 : 소득령 154조 1항 1호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0.02.11 단서개정)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2022.02.15 개정)
양도소득세
상속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시가가 됩니다. 시가를 20억으로 보았을 때 공동소유이므로 아버님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10억이 되고 그것을 상속받은 것이 되니 상속받은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1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상속세 납부를 위한 상속재산은 10억 - 5억 = 5억이 되나 아파트의 취득가액이 5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개시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6개월 이내에 매각진행한 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여 매각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며 상속인이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먼저 진행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이 양도가액으로 수정되고 상속인의 취득가액이자 양도가액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임대주택자 거주주택 매도시 거래횟수질문
1. 순서는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는 모두 동일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임대주택 말소 전 ~ 말소일 5년 이내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양도하는 임대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즉,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나중에 양도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고 주택임대사업자를 일반세율+장기보유 50% 공제 받는 것이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먼저 양도하고 거주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는 일반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적용받고 거주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4.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가 8.5억 / 취득가 4억 /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가정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7,100만원입니다. 거주주택은 12억 이하라서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오피스텔과 아파트 소유/매도시 양도소득세
1. '23.05.09(개정에 따라 '24.05.09까지 유예 가능성 있음)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세는 중과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양도세는 15,774,000원입니다.
양도가 280,000,000
-취득가 160,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120,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30%) 36,000,000
=양도소득금액 84,0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81,500,000
x세율 24%
-누진공제 5,220,000
=양도소득세 14,340,000
+지방소득세 1,434,000
=합계 15,774,000
2. 상업용 오피스텔로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1번과 동일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주택과 일반 상업용 부동산의 양도세는 동일한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오피스텔을 상업용 부동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주거용으로만 임대하였다면 상업용 건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3.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매도 이후, 강남구 아파트를 바로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취득당시에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1주택인 상태서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 경우,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라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고, 12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초과비율만큼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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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양도소득세]자동말소된 이후 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을 준수하지 않고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여부(가능함)사전-2025-법규재산-0542등록일자 : 2025.08.11.생산일자 : 2025.07.16.요 지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말소된 후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5년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답변내용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등록이 말소된 이후 임대료 증액 상한(5%)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임대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6.12.02. 경기 수원 소재 B주택 임대사업자등록(4년 단기임대)○ ’18.6.2. 경기 의왕 소재 A주택 취득 * ’18.9.4.~’21.3.1. 질의세대, A주택에 거주○ ’21.07.20. B주택 임대등록 자동말소 * B주택은 자동말소전까지 소득령§167의3①(2)가목 및 소득령§155⑳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 ’23.3월 B주택 증액상한(5%)을 초과하여 임대료 인상○ ’25.6.20. A주택 양도예정2. 질의요지○ 장기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거주주택 양도시「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제1항 적용 가능여부★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비과세 가능)서면-2022-부동산-2571(2023.07.03)[제 목]거주주택, 감면주택,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임대주택 최초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요 지]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감면주택), C·D·E주택(장기임대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의 등록이 최초 말소된 경우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감면주택), C·D·E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최초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1. 사실관계2. 질의내용- 거주주택(A), 감면주택(B), 자동말소된 단기임대주택(C), 추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D,E)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83, 2021.05.31.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D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C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해당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전-2022-법규재산-0384, 2022.05.31.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함)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은 사후관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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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비과세 가능)AI 활용사전-2025-법규재산-0535 [법규과-1590]등록일자 : 2025.08.11.생산일자 : 2025.07.17.요 지조특법§99의2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 적용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은 주택(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B주택), C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의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C주택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영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14.06.30. A주택 취득(감면주택) *조특법§99의2 특례대상 요건 충족함을 전제○’15.07.17. B주택 취득(장기임대주택)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16.10.31. C주택 취득, 직접 거주한 적은 없음○’25.06.13.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양도가액 12억원 초과)2. 질의내용○조특법§99의2 감면주택(A주택), 장기임대주택(B주택), 일반주택(C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추어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주요 경력- 102,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6,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양도소득세
[사전답변] 임대주택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되어 양도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작년 5월 소득세 신고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연 2천만원에 미달하여 분리과세로 소득을 신고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30%, 75%의 세액 감면을 받는 경우였는데요. 당장은 세금을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택 중 일부가 감가상각이 된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이 낮아지고, 양도차익이 높아지며,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때는 조심하세요 | TAXLY.KR (택슬리)같은 내용의 해석이 다시 한 번 등장했습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에는 종합소득세 조금 줄이다가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사전-2021-법규재산-0856(2022.01.27)[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됨[사실관계] 2015.8월 임대주택 취득. 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은 분리과세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음. 2021.4월 임대주택을 양도함.[질의내용]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된 경우 해당 감가상각 의제금액을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답변내용] 「소득세법」 제97조제3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감가상각한 것으로 의제된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사전법령해석소득2020-269(2021.03.09)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하고 같은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8조제2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나, 위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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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7.10 이후 등록된 임대주택의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여부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임대주택과 관련한 국세청 유권해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거주주택 과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주택 과세특례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임대주택① 지자체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것② 5년 이상 임대할 것③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3억원)이하일 것④ 임대료 5% 상한을 준수할 것○ 거주주택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이상인 주택해당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다만,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인하여 추가된 사항이 있는데요.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20년 7월 10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한 주택으로 한정한다는 조문이 추가됐습니다.질의회신질의회신상 사실관계 및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7월 10일 이전에 등록신청하였으나, 11일 이후에 접수가 된 경우에도 거주주택 과세특례가 적용이 가능할까요?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7월 11일 이후 등록신청을 한 주택에 한정하여 거주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7월 10일 이전에 등록신청을 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신청일과 등록일이 다르더라도 신청일이 7월 10일 이전이기만 하면 다른 요건을 갖추었을 때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이번 블로그 글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