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주식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가산세

주식 양도소득세를 하루 늦은 6월 1일 신고 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10프로 가산 후 0.0025프로 추가하여 납부 하였습니다 문제는 지방소득세인데, 위텍스에 들어가 신고를 하였습니다. 위텍스 신고당시, 세액에 가산세를 따로 입력하는 란이 있었는데 모르고 지나가서 가산세가 붙지 않은채로 납부되었습니다. 위텍스재신고를 하려니, 무신고가산세를 선택하면 납부기한 초과가 1일 미만이라 안된다는 안내창이 나오며 재신고가 되지않습니다 1. 지방소득세의 신고 가산세는 5월 31일 이후에 신고할경우 부터 붙는걸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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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주식 양도소득세가 국내주식인지 해외주식인지 정확한 판단은 되지 않지만, 아마 하루늦었단 표현에서 해외주식으로 판단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 까지이고,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신고기한은 그보다 2개월 뒤인 8월 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위택스에서는 가산세가 붙지 않는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온 세무회계 최일룡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입니다. (예 5/31 국세신고납부기한 7/31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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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온 세무회계 최일룡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양도의 지방세 신고기한은 국세신고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입니다. (5/31 국세신고납부기한이라면 7/31까지가 지방세 정기 신고납부기한) 따라서 국세를 하루 늦게 신고하셨어도 지방세는 아직 신고기한이 남아있습니다.(지방세 가산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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