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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8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의 농지 상속 및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9년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께서 아버지 명의 농지를 취득을 하며 공시지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농지를 팔려고 보니 아버지가 사신 금액은 2억이나 공시 지가가 4000만원이라 1억 6천이라는 돈이 양도소득세로 잡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농지 중 공동명의 땅이 있는데 이 땅도 상속에 해당이 되는건지?
2. 상속에 해당이 되면 똑같이 공시지가 - 토지 거래 금액 = 합계 에서 세금이 양도소득세로 세율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3. 공동명의라면 절반에 대한 양도 소득세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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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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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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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과거 취득가액 2억은 양도세 계산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파실 가격과 어머니께서 상속당시 취득한 공시가격의 차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 공동명의 토지일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지분만 상속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공동명의 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번에 파시는 실제 판매가격 - 상속당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격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며, 해당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토지 중 본래 본인 지분이 있는 것이라면 과거에 본인 지분의 취득가격 +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격을 합산하여 취득가격에 반영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만 아버지 지분이라면, 아버지 지분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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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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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배우자1, 자녀3 농지상속 효율적배분과 세무비용문의드립니다.
1. 농지감면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차후에 양도할 때 양도세가 많이 나오지 않으므로 굳이 농지 등을 감정평가할 필요 없으나, 불가한 상황이라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가액을 높이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2. 지금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어떻게 상속배분을 해야할 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재산을 분석하여 추정상속재산과 사전증여 등을 확정한 후에 시뮬레이션하여야 총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상속배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가 나오시는 상황이고 금융재산이 꽤 있으신 상태이시기 때문에 세무사를 써야할 것입니다. 상속세 비용의 확인을 원하신다면 개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가족간 부동산 유상양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손녀가 부천아파트를 매수하며 조달한 금액을 차용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아파트를 선생님의 모친에게 양도하실 예정이라면, 그 양도대금으로 바로 상환하셔도 무방하리라 보여집니다.
2. 다만, 차용관계임을 그대로 주장하며 3억원을 다른용도로 활용하실 예정이라면 차용증 형태로 유지하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만약, 차용증 대상이 선생님에게서 모친으로 바뀐다거나, 해당 금액을 차용관계로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용도로 활용하실 예정이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제 차용관계가 입증안될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상속∙증여세
부모님께 양도 5천 이외 금액에 대해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실제로 돈을 받은 날이 22.09.30이므로 차용증 작성 시, 차용일자도 해당 일자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현재까지 매월 25만원씩 이체내역이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시 매월 25만원씩 원금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에 상환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오피스텔 매도 후 (부모님이 제 명의로 해주신) 매도 비용 증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차용증을 따로 써야 위험부담이 적어집니다. 그냥 1억을 받으시면 국가로부터 걸릴 위험은 낮지만 걸렸을때 증여세 추징을 피하기 힘듭니다.
2. 재송금이 깔끔해 보이긴 하나 기존 오피스텔 매수 시 받은 1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함께 해주실 분
상속세 신고를 진행하는 데 있어 반드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세무사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전국 공통 세법을 적용하고, 농지 역시 공시지가와 농지 여부, 자경 요건 등 법정 기준에 따라 판단되므로 경험 많은 상속세 전문 세무사라면 지역과 무관하게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다만 농지 상속공제나 자경 여부 판단이 쟁점이 되는 경우에는 현장 확인이나 서류 보완 과정에서 지역 협조가 필요한 정도입니다.
질문 주신 사례처럼 농지 공시지가 약 7억 5천만 원과 예금 약 1억 원 외에 사망일 전 10년 이내 자녀 증여 재산이 존재한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10억 원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증여 시점별 자료 정리가 신고의 핵심입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매도된 토지나 처분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제한적이지만, 완전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상속인은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 이력, 증여 신고 내역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을 통해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제도를 이용하면 과거 자금 흐름을 추적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부동산 처분 대금의 입출금 내역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정리하면, 세무사의 지역성보다 상속세·농지 상속 경험이 더 중요하며, 사망 전 처분 재산은 세무서 자료 요청과 금융거래 분석을 병행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 범위를 정확히 잡는 것이 상속세를 과다 신고하거나 놓치는 것을 막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 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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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상속, 양도]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속, 양도]조부로부터 상속 또는 유증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사전-2024-법규재산-0820 [법규과-2977(2024.11.28.)]귀속년도 : 2024등록일자 : 2024.12.12.생산일자 : 2024.11.28.요지조부로부터세대를 건너뛰어상속 또는 유증받은 농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의 祖父가 사망하고 甲의 父가 생존한 상태에서 祖父 소유의 농지를 甲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민법」제1000조 내지 제1004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의2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1962년 4월 및 1963년 5월에 신청인의 조부는 김제시 소재 농지를 매입 * 매입당시는 분할 상태였으나 취득 후 합병○ 농지 구입 후 신청인의 부(父)는 조부모를 모시고 함께 동거하며 농사를 짓고, 부모님과 분가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서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농지매입 후 5년이 지난 1967.4월 조부 사망 - 해당 농지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음○ 1978.9월 조부명의의 해당 농지를 신청인의 부(父)가 상속받지 않고 장남이자 장손인 신청인의 명의로 이전* 부동상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전○ 1992.3월 신청인의 父 사망* 신청인의 父는 사망 전까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한 것으로 전제○ 2024.9월 해당 농지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2. 질의내용○사망한 조부(祖父)로부터 상속으로 소유권 이전받은 농지를 소득령§168의14③(1의2)에 따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안녕하세요.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농지법상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있습니다.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니라면 결국 농지 양도를 생각하게 될텐데요.이런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농지 처분시 양도세도 함께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 이유는피상속인(사망인)의 생전 경작여부및상속인의 농지 처분계획에 따라양도세 부담이 달라지고,이에 따른상속세 신고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에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및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양도세 자경감면(100%)을 적극 활용한다세법에는 오랜기간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생전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시 상속인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신고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이란?농지소유자가 농지인근에재촌하면서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조특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100%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감면한도(1년간 1억, 5년간 2억)내만 감면되고 세액이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농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기간 인정은 어떻게 할까요??아래와 같이상속인의 농지 양도 시기 및 경작여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이상속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후농지를 양도한다면상속인이 1년이상 경작을 하여야만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인정되요.따라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3년내 반드시 양도하여야 감면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타지역 도시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게 된 경우는 농사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럴 경우부모님이 해당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 3년내에 양도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상속세 신고시 절세 TIP 상속재산분할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1.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이 가능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 농사계획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다면 3년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자경감면이 가능할 수 있고, 2)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상속재산가액에서 20억원 한도로 공제)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상속인들이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한 사람이 상속받으면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100% 감면이 어려울 수 있지만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으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감면한도가 적용되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자경감면이 안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10%)는 피할 수 있도록 한다자경감면은 8년이상의 자경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적용되는 것으로,피상속인이 8년미만 경작하였거나 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자경감면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는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최소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비사업용토지 중과(10%)란 ??세법에서 토지를 일정한 기간이상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토지 양도시기본세율에10%세율을 더하여 중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된 토지를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 / 기본세율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10%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하던 토지인지 아닌지 사 판단하는 기준은 토지의 지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아래 기간요건과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반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사업용토지 중과(10%)된다고 보면 됩니다.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하려면 언제까지 양도하면 될까??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3년간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봐줍니다.따라서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한것으로 기간요건을 충족하여,사업용토지로서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상속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에는 전체보유기간 중 (상속개시일 부터 3년 + 이후 재촌자경한 기간)을 포함해서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그러나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라면 이 후 재촌자경 한다 하더라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5년이 경과한 후 양도시 에는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므로반드시 5년내에 양도해야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상속농지를 5년이 지나서 양도할 예정이고 상속인이 농사계획도 없다면?상속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속인의 농사계획도 없다면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가 됩니다.이런 경우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위수탁계약서 를 작성하고 8년이상 임대를 유지하면수탁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수탁한 기간은 농지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계산하고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8년의 수탁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임대한 기간도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감정평가를 받아 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자경감면도 안되고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반영한 상속재산 평가액입니다.상속세 신고시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시가(매매사례가액)가 없기 때문에1)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거나 또는감정평가를 받아서2)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액은 시세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은데,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세 예상세액 등에 따라 상속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총상속재산이 5억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이하)인 경우발생하지 않는데(상속공제),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1.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이 농지 이외에 거의 없고 농지의 금액도 크지 않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상속농지의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양도세 절감에 유리합니다.2.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5억 또는 1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무조건 기준시가 혹은 감정평가액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시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세 부담액을 비교하여유리한 방식으로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인의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상속세 신고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상속세 신고 안했는데 뒤늦게 감정평가 받아도 될까요??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급감정은 안됩니다.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감정평가서상 가격산정기준일과감정평가서작성일이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하는'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으니 감정가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여야 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이상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려해야 할 점과 절세방법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는지, 감면 여부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시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자경감면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통해 감면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영농상속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세무사] 영농상속공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 ・ 11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영농상속공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오랜 기간 농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매우 강력한 절세 제도입니다. 하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관리 규정까지 있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추후 추징당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영농상속공제란 무엇인가요?-영농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오랜 기간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고, 그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해당 영농상속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계산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영농상속공제는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가계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 농업을 계속 이어갈 상속인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인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영농 승계 문제는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고, 이 제도의 활용 가치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공제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이 한도 내에서 영농상속재산의 가액 전체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5억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매우 큰 혜택입니다.· ·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적용 요건-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먼저 피상속인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첫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임업·어업 포함)에 종사해야 합니다. 여기서 '직접 영농'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농지를 소유만 하고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위탁경영을 한 경우는 직접 영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둘째,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 동안 해당 농지 등의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 초본상의 거주 이력으로 확인합니다.-셋째,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기간 중 해당 영농상속재산을 소유하면서 직접 영농에 사용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되어야 합니다. 즉, 사망일로부터 최소 2년 전부터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 ·상속인(상속받는 분)의 적용 요건피상속인의 요건뿐만 아니라, 상속인 역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첫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실질적인 영농 종사가 어렵다고 보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둘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직접 영농'이어야 하므로, 상속인 본인이 실질적으로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으로 입증합니다.셋째, 상속인이 해당 영농상속재산의 소재지에서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 초본을 통해 거주지를 확인합니다.넷째, 상속인의 영농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에 3,7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업농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영농인에게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에서는 상속인이 병역 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영농 종사 기간에 포함하되, 취학의 경우 졸업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한 경우에 한합니다.· · ·법인 영농의 경우 추가 요건-피상속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을 통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추가적인 요건이 적용됩니다.-피상속인이 해당 영농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을 지배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또한, 해당 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합니다.-법인 영농의 경우 공제 대상 재산은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됩니다.· ·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영농상속재산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농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영농에 직접 사용되는 다양한 재산이 포함됩니다.-농지(전·답·과수원): 피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농막, 비닐하우스, 창고 등)과 농업용 건축물도 포함됩니다.-초지: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말하며, 목축업에 사용되는 초지가 해당됩니다.-산림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지로, 임업에 종사하는 경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산림지에 딸린 임업용 건축물도 포함됩니다.-축사 및 축산용 토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축사와 그 부속 토지가 포함됩니다.-어선 및 어업권: 어업에 종사하는 경우, 어선(어업에 사용하는 선박)과 어업권(면허·허가·신고 어업권)이 공제 대상입니다.-양식업권 및 양식시설: 내수면 또는 해면에서의 양식업에 사용되는 양식업권과 양식시설이 포함됩니다.-염전: 소금 생산에 사용되는 염전과 그 부속 시설이 해당됩니다.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위에서 설명한 법인 영농의 경우,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공제 대상 재산이 됩니다.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농지 등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만, 영농상속공제는 상속 시점에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면서 직접 영농에 사용한 재산이어야 합니다. 즉, 사망 직전에 급하게 취득한 농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공제 한도와 다른 공제와의 관계-영농상속공제의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원입니다. 영농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하라면 전액 공제되고,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여기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은 다른 상속공제와의 중복 적용 여부입니다.-배우자 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재산을 상속받고, 자녀가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반면, 가업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와 영농상속공제는 중복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농업법인을 운영하면서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한도가 최대 600억원(매출액 기준에 따라 200억~600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규모가 큰 법인의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2차 상속(배우자 사망 후 자녀에게 다시 상속되는 경우)에서는 영농상속공제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 상속 시점에서 영농 승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후관리 5년 — 추징사유를 꼭 알아두세요-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에도 끝이 아닙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사후관리 기간이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상속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추징 시에는 이자상당액(연 2.9% 상당)도 함께 부과되므로, 사후관리 의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추징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매각하거나 용도 변경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둘째, 해당 상속재산을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농지를 비경작 상태로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이에 해당합니다.-셋째,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직업을 바꾸어 영농을 그만두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넷째, 상속받은 영농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입니다. 세법에서는 이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다섯째, 상속세를 포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입니다.-다만, 추징이 면제되는 정당한 사유도 있습니다.-상속인의 사망이나 질병(1년 이상의 치료·요양이 필요한 경우)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않습니다.-「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의 경우 정당사유로 인정됩니다.-「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 이행 기간 중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추징하지 않습니다.-영농 소재지와 다른 시·군·구에서의 취학도 정당사유에 해당하되, 졸업 후 1년 이내에 영농에 복귀해야 합니다.-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나 협의매수의 경우에도 정당사유로 인정됩니다.-경지정리 등에 따른 교환·분합·대토의 경우에도 추징하지 않습니다.· · ·공동상속의 경우 유의사항-영농상속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공제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영농상속공제는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농지를 장남과 차남이 공동 상속받았는데 차남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차남의 상속 지분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영농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영농상속재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이 경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실무적으로는 유언을 통해 영농상속인에게 농지를 단독 상속하되, 다른 상속인에게는 기타 재산(주택, 금융자산 등)을 배분하여 유류분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권장됩니다.· · ·계산 사례 — 실제로 얼마나 절세되나요?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영농상속공제의 절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사례 설정】피상속인 甲: 30년간 직접 영농 종사, 농지 소재지 거주상속인 장남 乙: 25세, 3년간 영농 종사, 농지 인접 거주상속재산: 농지 15억원(10년 이상 소유·경작), 주택 5억원, 금융자산 2억원총 상속재산: 22억원채무 및 장례비: 1억원【공제 미적용 시】총 상속재산 22억원 - 채무·장례비 1억원 = 과세가액 21억원과세가액 21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16억원산출세액: 약 4.6억원【영농상속공제 적용 시】총 상속재산 22억원 - 채무·장례비 1억원 = 과세가액 21억원과세가액 21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영농상속공제 15억원 = 과세표준 1억원산출세액: 약 1천만원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함으로써 약 4.5억원의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 부담이 약 98% 감소하는 놀라운 효과입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영농 종사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영농 종사 여부는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재촌확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으므로, 영농 승계를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2. 상속인의 소득 기준을 관리하세요. 상속인의 영농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 승계를 준비하는 상속인이라면 소득 수준을 매년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소득 구조를 조정해야 합니다.3. 거주지 요건을 미리 충족시키세요.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 영농지 소재지에서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적어도 상속개시일 2년 전까지는 영농지 근처로 이전하여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4. 사후관리 5년을 철저히 준수하세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5년간 영농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영농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특히 '임대 = 미종사'로 간주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5. 사전증여 농지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영농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면, 농지를 사전증여하지 않고 상속 시점에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를 통한 증여세 절감과의 유불리를 종합적으로 비교해야 합니다.6. 유언장을 작성해 두세요. 영농 상속인에게 농지를 단독으로 상속시키려면 유언이 필요합니다. 유언 없이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면 비영농 상속인에게도 농지 지분이 돌아가고, 그 지분에 대해서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영농 승계, 미리 준비하면 절세의 길이 열립니다자연세무회계컨설팅은 영농상속공제, 가업승계, 상속·증여 관련 세무 이슈에 대해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참고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의 범위 등)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6항 (사후관리 및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영어 상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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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영농상속공제 개인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농상속공제 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 18의 3①]영농상속공제금액=Min[영농상속재산가액*100%,30억원]영농 개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은?1. 영농 상속재산의 요건 [상증령 16⑤1호]➡️ 영농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영농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은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상속개시일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말합니다.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023.2.28. 개정)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가.「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농지나.「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초지다.「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어선법」제2조 제1호에 따른어선마.「내수면어업법」제7조,「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어업권(「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023.1.10. 개정)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창고·저장고·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사.「소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염전(2020.2.11. 신설)2.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상증령 16②]①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비거주자가 사망 시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법 18의 3②]②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일 것[상증령 16②가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③실질적으로 영농(양축·영어·영림)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한 피상속인일것. [상증령 16② 1호 나목]➡️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소재하는 시(특별 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④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상증령 16 ④]➡️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영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증 집행-18-16-4]➡️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사업소득 금액(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금액)과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전 금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3. 상속인의 요건????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①or② 총족한상태에서 ③, ④번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증령 16 ③]①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일것[상증 측 7①]①영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6.3.21. 개정)1.「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 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 어업경영인 (2023.3.20. 개정)2.「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2005.3.19. 법명 개정)3.「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2005.3.19. 법명 개정)②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a)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증령 16 ③1 가목]가.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0.2.11. 개정)b) 실질적으로 영농 등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상속인 이어야 합니다.[상증령 16②1호]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 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2023.2.28. 개정)③영농 등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영농 상속재산일 것➡️ 영농 상속재산 중전부가 아닌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영농 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영농인과 이 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 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서면2019-1116,2020.04.13]④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영농상속공제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못했어도 요건 충족했다면 세무서에서 결정시 제출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①영농 상속재산 명세서②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③농업 소득세 과세 사실 증명서 또는 영농 사실 증명 서류④어선의 선적증서 사본⑤어업권 면허 증서 사본⑥영농 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⑦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는?1. 추징사유????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나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증법 18의 3④]①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영농 상속공제금액을 총 영농상속 재산가액에서 영농 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한 재산가액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 곱한 것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②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2.추징배제사유 [상증령 16 ⑥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법 제18조의 3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23.2.28. 개정)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사망한 경우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해외이주법」에 따라해외로 이주하는 경우3. 영농 상속받은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5. 영농상 필요에 따라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6. 제5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 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상속인이 상속받은주식 등을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 한 경우나.아래의제15조 제8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8.2.13. 개정)→3.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가.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영 제15조 제8항제2호 다목 및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8.3.19.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부칙 제1조 2019.1.1. 시행)영농상속공제 주의사항은?①사후 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 시에는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일 46014-10884,2002.07.05]②영농 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상속 일로부터 2년 이내에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 법규과-504,2014.05.21]③영농 상속 공제와 가업상속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④비과세 규정과 영농상속공제 규정은 중복해서 적용 불가합니다.➡️ ex) 금양임야 비과세 규정과 영농상속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⑤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불가합니다.➡️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전에 농지를 사전증여했다면 당해 농지는 증여받은것이고 상속받은 것이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집행 18-16-7]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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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상속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애게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은?1.개념-상속개시일전10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상속개시일 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자에게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합니다.-다만, 조특법 30조의 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조의 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특법 30조의 7 (가업승계시 증여세의 납부유예)규정이 적용되는증여재산은 합산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정상세율로 정산합니다.2.상속인 여부 판단시점-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기간과 관련하여상속인과 상속인외의자에 대한 구분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조심2017서 3396.2018.01.31,대법원 2016두54275,2018.12.13]→ex)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2017년에 1억현금증여후, 2022년 아버지가 사망후 , 2024년 할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할아버지 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해야합니다.증여시점에는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었으나, 할아버지 사망시 대습상속인에 해당되어 상속개시일 10년이내에 사전 증여한것은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될 당시에 상속인의 지위에 있었던 자를 가리키는것으로서,상속이 개시된후에 상속을 포기한 자도 상속인에 해당합니다.[대법원 93누8092, 1993,9.28]가산하는 증여재산의 합산가액은?1.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액.-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의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따라서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중에 저평가 되어 있어 향후 가치가 많이 상승할것 같은 부동산은 자녀에게사전증여하는것이 유리합니다.2.부담부증여 재산은 부동산시가에세 채무를 공제한 순수증여 해당분만 합산됩니다.3.제 3자 채무가 담보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전체가액을 합산합니다.-제 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서 제공된 재산을 증여받는경우 부담부증여가 아니므로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합니다.[재일 01254-121,1987.1.17]주요 예규는?◆세대생략 증여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때에는 대습상속의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그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야 하고,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수증자가 대습상속 요건을 갖추어 상속인이 되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은할증과세로 인한 세대생략가산액을 포함합니다.[ 대법원 2016두54275,2018.12.13]◆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수증자가 영리법인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다하더라도상속개시일 전 일정기간내에 피상속인이 영립법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나 채무면제한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재삼 46014-784,1996.03.25:재삼 46014-432,1998.03.12]-피상속인이 특수관계있는 영리법인에게 재산을저가양도하고 사망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도 합산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재재산 46014-18,2000.01.20]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증여세전문세무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부천김포상속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서울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합산대상증여재산가액#사전증여상속세합산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