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8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의 농지 상속 및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19년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께서 아버지 명의 농지를 취득을 하며 공시지가로 상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농지를 팔려고 보니 아버지가 사신 금액은 2억이나 공시 지가가 4000만원이라 1억 6천이라는 돈이 양도소득세로 잡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1. 농지 중 공동명의 땅이 있는데 이 땅도 상속에 해당이 되는건지? 2. 상속에 해당이 되면 똑같이 공시지가 - 토지 거래 금액 = 합계 에서 세금이 양도소득세로 세율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3. 공동명의라면 절반에 대한 양도 소득세만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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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과거 취득가액 2억은 양도세 계산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파실 가격과 어머니께서 상속당시 취득한 공시가격의 차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 공동명의 토지일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지분만 상속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공동명의 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번에 파시는 실제 판매가격 - 상속당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격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며, 해당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토지 중 본래 본인 지분이 있는 것이라면 과거에 본인 지분의 취득가격 +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격을 합산하여 취득가격에 반영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만 아버지 지분이라면, 아버지 지분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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