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전대차계약서(봉제업/휴게업)

제가 휴개업으로 디저트가게를 하고 있는데 공간이 두공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안쓰는 공간을 친구가 봉제업으로 등록해서 의류제작을 하려 하는데 (사업자 내야함) 전대차를 쓰면 그 공간을 봉재업으로 등록 가능 한가요?? 휴게업/봉제업 등록이 가능 한지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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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벽 등으로 업무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임대인에게 전대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작성한다면 봉제업으로 등록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실제 가능 여부는 상가의 형태 등에 따른 세무서의 사업자등록 승인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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