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4

위탁제조 사업입니다. 주 업종코드로 '제조업' 등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쇄물 위탁제조 사업 예정입니다. 아래 조건으로, '제조업'으로 주 업종코드 가능할까요? 1. 고유상표 - 인쇄물이라 제품 자체에 상표를 찍을 수 없음. 포장지에만 가능. 2. 원료공급 - 종이는 공급하지만, 잉크는 공급하지 않음 3. 위탁생산계약서 - 작성 가능하나, 해당 사업장도 특수기계가 없어 다른곳에 위탁제조 함. 제조업으로 등록 되어있고, 작은 인쇄기계 보유. (세무서에서 해당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는지 궁금합니다.) 4. 공유오피스 비상주 등록 5. 그외 위탁제조 조건은 모두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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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실질적으로는 제조업으로 보기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도매업 또는 도·소매업’, 또는 ‘광고물 제작업’ 등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조업 코드로 등록 가능하려면, 직접 제조행위를 수행하거나, 그에 준하는 실질적 생산 관리권을 보유해야 하며, 단순 위탁은 제한됩니다. 제조업 업종 등록 요건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상표 여부 : 포장지에만 상표 부착 가능 → 일부 인정 가능 위탁생산계약 : 2차 위탁 상황 → 실질 제조 지배력 부족 가능성 있음 제조 설비 보유 : 없는 것이 불가능한 가장 큰 이유 사업장 유형 : 비상주 공유오피스 → 제조업 부적합 판단 우려 있음 사업자등록 시 제조업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세무서에서는 현장 확인(실지조사) 또는 보완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조설비 없는 공유오피스의 경우에는 사실상 제조활동이 없다고 판단하여, 업종코드 변경 또는 등록 반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탁제조(OEM)사업이 아래의 소득세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생산 제품 직접 기획 2. 원재료 등을 제작업체에 직접 제공 3. 자기명의로 제품 제작 4. 제작된 제품을 본인 책임 하에 판매 질문자님께서는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걸로 보여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탁제조 사업을 제조업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생산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계약서를 꼭 작성하셔 사업자등록이 첨부하셔야 합니다. 이외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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