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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지보상전 사전증여 또는 보상후 현금증여?
20년 농사지은 땅 1000평 정도가 산업단지로 편입될거 같은데 보상받기전 자녀에게 사전증여가 나을지 아니면 보상받은 돈으로 다른땅을 자녀 명의로 사주는게 나을지 고민되네요
보상받으면 5억정도 될거 같으며 양도소득세는 20년이상 농사는 지어서 감면 받는거로 알고 있는데 100% 감면 받는것인지?
결론....
1. 보상전 사전증여 (증여세 ,취득세)
2. 보상 후 현금 or 다른 부동산 구입 후 증여
(보상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시)
둘중에 어떤선택을 해야 절세에 도움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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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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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 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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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상전에 자녀에게 사전증여를 한다면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전혀 적용받지 못합니다. 자경한 자가 해당 농지를 양도해야 5년간 2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100%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 후, 자녀가 해당 농지를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감면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따라서 질문님이 명의를 유지한 채로 해당 농지를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5년간 2억원 한도)을 받으시고,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자녀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기 때문에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자녀가 스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1대1문의나 전화문의를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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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용지구 등 공익사업 토지보상 양도세 컨설팅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보상가액이 높아 양도소득세가 많으신분들은 보상직전 증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이때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지만 사전증여시 발생하는 총합계세액이 사전증여 없이 양도하는 세금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토지소유주께서 말씀하신대로 8년 자경감면의 대상이면서 보상가액이 높지 않다면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비교는 상담을 통하여 추가 사실관계 여쭙고 자세한 세액비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2. 보상 후 증여까지 생각하는 상황이라면 1의 사전증여 컨설팅의 실익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만약 사전증여 없이 보상 받은 후 증여하는 경우에는 현금증여보다 부동산을 취득하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 수증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및 다른 재산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유리한 부동산의 종류 등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17594617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276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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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보상전에 증여를 하시면 증여세 및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증여받을 경우에는 8년자경 양도소득세 100%감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보다는 먼저 증여받고 현금증여등을 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2.
8년자경시 양도소득세 100%감면은
1년에 1억, 5년간 2억까지 감면가능합니다.
해당 감면을 받으시고
추후 금전이나 토지를 자녀분에게 증여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그리고 자녀분에게 금전 또는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신고를 꼭 하시는걸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수용받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수용 후 꼼꼼하게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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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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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 직전 가족 증여
0. 가족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절세는 불가능하며 오히려 취득세만 더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할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받은 가격이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여를 하더라도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인정고시가 난 이후에 증여를 한다면 양도소득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므로 절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와 취득세만 부담하는 것입니다.
1. 배우자에게 단독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 취득세는 증여받은 토지 기준시가의 4%입니다. 다만, 이렇게 증여를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절세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2. 이 또한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증여세와 취득세만 납부하게 되며 양도소득세 절세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3. 현금보상이라면 양도소득세의 15%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와 무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보상금 증여에 관하여 절세방법이 있나요
증여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한 명당 받는 금액을 낮춰야 세부담이 감소됩니다.
각자의 증여재산 공제금액를 고려하여 분산하여 받으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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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증여후 신고기한 전에 되돌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 사안은 일반적인 "증여재산 반환규정"을 전제로 한다면, 당초 증여한 부문과 반환한
부분 모두 과세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습니다. 허나 일부 쟁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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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적인 재산인 부동산등은 신고기한내에 (3개월이내)에 반환한다면, 과세되질 않습니다.
*****다만 금전, 즉 현금 부문은 쟁점**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법상에는 "증여"를 전제로 한 반환 규정이 존재니다만, ***금전의 경우에는 그 시기에 관계없이 당초증여와 반환에 대해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즉 신고기한내에 증여를 전제로 지급하였다가 다시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내에 관계없이 당초분과 반환분 모두다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쟁의가 있기하나, 현 실무상에 내용을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증여"가 아니라 금전을 빌려주고 다시 받은 상황 ""차용""이라면, 이는 위 금전규정이 적용되진 않습니다. 차용 관계, 즉 소비대차관계는 이자 에 대한 쟁의만 있을뿐이지, 원금은 다시 반환되는 점에서 ""증여""가 성립되질 않기 때문이죠.
즉 요약드리겠습니다.
질문자께서는 부모또는 조부모가 자녀, 손자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2억을 주셨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를 """"증여""""가 아닌 """"차용"""""관계가 되어 진다면, 위 반환규정이 아닌 애초에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디까지나 위 상담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수 없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농지의 토지수용 후 양도소득세 계산관련 문의
1.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농업, 임업, 부동산임대,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근로소득 총 급여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 또는 복식부기 의무자 수입금액 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이 있는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2.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은 세무서에서 결정합니다. 따라서 증여받을 당시의 관할 세무서에 증여받은 토지가액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액이 확인이 안된다면 공시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토지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3. 재촌자경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세 감면세액에 대해서 20%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합니다.
4. 행정사 선임비용은 양도세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이와 유사한 예규 첨부합니다.
양도,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법령해석과-1782] , 2015.07.22
[ 제 목 ]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에 든 행정사수수료의 양도소득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 지 ]
양도차익 계산시 공익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수용 재결 관련 사무를 개인 행정사에게 위임하고 지출한 수수료는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 현금 증여 후 부동산 취득
1. 사전 증여재산이 없으신 상태라면 기재해주신 것과 같이
3억 증여 후 해당 금전을 통해 취득하시면 별도로 증여세 등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네
3. 납부세액은 없더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자금조달관련해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때 신고하셨던 내역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금 증여의 경우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지 않더라도 셀프로도 충분히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 바탕으로 답변드렸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 업무 적용시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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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토지보상 시 양도소득세는? 사업인정고시일·비사업용토지 핵심 정리
임야 토지보상은 일반적인 아파트 양도와 달리“언제 샀는지”보다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가 훨씬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특히 임야는 상속·증여로 보유하게 된 경우가 많고,사업용토지 여부 및 중과세율 판단에서 “취득시기”가 핵심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1) 임야는 ‘취득원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임야의 취득원인은 크게 다음 3가지가 많습니다.∨ 매매 취득∨ 증여 취득∨ 상속 취득그런데 세법상 취득시기는 각각 다르게 판단됩니다.구분취득시기매매잔금청산일(통상 등기접수일)증여증여등기 접수일상속상속개시일(사망일)특히 상속은 상속등기 시기가 아니라“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인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즉, 등기를 몇 년 뒤에 했더라도등기부상 ‘등기원인’에 기재된 상속일이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2) 왜 취득시기가 중요할까?임야 보상에서 취득시기가 중요한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비사업용토지 여부∨ 2년 미만 보유 중과세율 적용 여부특히 임야는 원칙적으로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사업용토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임야의 재촌요건과 공익사업 특례임야는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임야 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 재촌기간 충족그런데 공익사업 수용지구에서는 중요한 특례가 있습니다.공익사업 수용 토지 특례사업인정고시일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실제 재촌·자경 여부와 관계없이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4) 핵심은 ‘사업인정고시일’이다실무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예를 들어,군포 당동 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 2022.11.30∨ 군포시 고시 제2022-149호이 경우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토지보상법」상 사업인정으로 의제되므로2022.11.30이 사업인정고시일이 됩니다.(5) 사업용토지 제외 기준은 2년? 5년?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립니다.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사업인정고시일사업용토지 인정 기준2021.5.4 이후사업인정고시일 기준 5년 이전 취득2021.5.4 이전사업인정고시일 기준 2년 이전 취득즉,2022.11.30이 사업인정고시일이라면2017.11.30 이전 취득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상속·증여·매매 중 어떤 원인으로 언제 취득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6) 2년 미만 보유 토지는 세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양도소득세는 단순히 차익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율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보유기간세율1년 미만50%2년 미만40%따라서 최근 증여받은 임야나 급하게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보상 협의시기나 계약시점을 조정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 협의보상 단계에서는잔금일·협의일·등기시기 등에 따라 과세연도 및 보유기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7) 공익사업 감면은 ‘산출세액’ 기준 감면이다공익사업 감면도 자주 오해가 발생합니다.감면은 양도차익 자체가 아니라“산출세액” 기준으로 적용됩니다.현재는 보상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율이 달라집니다.보상방법감면율현금보상15%일반채권보상20%3년 만기 보유예탁채권35%5년 만기 보유예탁채권40%※ 일반채권은 중도 현금화 가능(채권 할인비용 부담)(8)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로 추가 부담된다주의할 점은양도세 감면을 받더라도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감면받은 세액의 20%는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즉,“공익사업 감면이 있으니 세금이 거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셨다가 실제 신고 단계에서 당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9) 감면한도도 있다공익사업 감면은 무제한이 아닙니다.현재 기준으로는 다음 한도가 적용됩니다.∨ 연간 감면한도 : 2억원∨ 5년간 합산한도 : 3억원다만 실제로는 현금보상 감면율이 15% 수준이므로양도세 자체가 상당히 큰 경우에 주로 한도 문제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단순히“공익사업이면 2억원까지 세금이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실제 세액 계산 구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정리임야 보상은 단순한 토지 양도가 아닙니다.∨ 언제 취득했는지∨ 상속인지 증여인지∨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 비사업용토지 제외 가능 여부∨ 보유기간 2년 충족 여부∨ 현금보상인지 채권보상인지에 따라 세금 차이가 매우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보상 직전 증여, 최근 상속, 비거주 임야, 채권보상 선택 여부는실무상 세액 차이가 수천만원~수억원까지 벌어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특히 상속·증여 임야는 사업인정고시일과 취득시기 검토가 핵심입니다.”“토지보상 세금은 계산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양도소득세
공익사업 보상 협의요청서를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도로·철도 사업 등 공익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보상 협의요청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대부분의 토지소유자는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 보상금 액수만 보고 협의에 응할지 말지를 고민합니다.그런데 보상 협의요청서는 단순한 안내문이 아닙니다.한 번 협의보상에 응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1. 협의보상은 가격 흥정이 아닙니다많은 분들이 보상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없을까요? 라고 묻습니다.하지만 협의보상 단계에서 사업시행자와 가격 협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상금을 제시하며, 토지소유자는 그 금액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즉, 3억원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것인가? 를 선택하는 단계에 가깝습니다.2. 협의보상에 응하면 절차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보상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면 일반적으로 보상절차는 마무리됩니다.이후 주변 토지의 보상금이 더 높게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협의가 완료된 경우 다시 보상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실제로 보상 이후 뒤늦게 옆 토지는 더 받았다. 수용재결에서 증액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후회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따라서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3.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증액 가능성'입니다협의에 응할지 여부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의신청이나 수용재결을 진행할 경우 보상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입니다.토지의 위치, 이용현황, 도로접면, 개발가능성, 인근 보상사례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이상 차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반대로 객관적인 증액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만 소요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무조건 협의도, 무조건 이의신청도 정답은 아닙니다.4. 보상금만 볼 것이 아니라 세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실무에서는 의외로 보상금보다 세금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예를 들어,공익사업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채권보상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연도별 분할 수령이 가능한지대토보상 검토가 필요한지사전 증여를 활용할 수 있는지등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상금이 1억원 증액되더라도 세금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기대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감정평가 검토와 세금 검토는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5. 보상 협의요청서를 받았다면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감정평가 금액이 적정한가?□ 인근 유사 사례와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가?□ 이의신청 또는 수용재결 시 증액 가능성이 있는가?□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 채권보상·대토보상 선택이 유리한가?□ 보상금 수령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 계획과 연계할 필요는 없는가?마무리보상 협의요청서를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협의에 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반대로 무조건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현재 제시된 보상금이 적정한지,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실질적인 증액 가능성이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토지보상은 감정평가와 세금이 함께 움직이는 분야입니다.한 번의 선택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차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협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치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토지보상금 공탁시 양도시기는?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92, 2021.02.26「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질 의(사실관계)o 신청인은 ‘□ □ 시 ☆☆동 ***-* 외 3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를 ◎◎◎◎공사에서 시행하는 “□ □ ☆☆역세권지구3차” 사업지구내의 부동산으로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해 수용당함.o 신청인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보상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2020.11.**. 재결결정을 받음.- 재결결정에 따라 수용개시일은 2021.01.06.로 하고, 쟁점토지의 보상가격은 *,***,***,***원으로 결정됨.o 사업시행자는 재결일 후에 2020.12.**.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려고 청구안내를 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령을 거절하였고, 2020.12.**. 보상금 *,***,***,***원을 법원에 공탁함.o 신청인은 보상금 재결에 불복하여 불복청구한 상태이며, 2021.1.22. 이의를 유보한다는 뜻을 제출하고 2021.1.22. 공탁금을 수령함.o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는 현재 이루어지지 않음.(질의내용)o 토지등이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가액 재결결정에 불복하여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쟁점토지의 소득세법상 양도시기가 수용보상금 공탁일인지 또는 수용개시일인지 여부회 신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83, 2011.01.27.)를 참고하기 바람.◈ 부동산거래관리과-83, 2011.01.27.「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공탁일,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6.「민법」 제2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10. 제158조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② 삭제 <2010.12.30>③ 삭제 <2010.12.30>④ 삭제 <2010.12.30>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30>⑥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2. 삭제 <1995.12.30>3.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개정 1995.12.30, 1998.12.31, 2000.12.29, 2005.2.19>1. 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2. 삭제 <1995.12.30>3. 법 제94조제1항제3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6년 1월 1일⑧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가액의 수입시기에 관하여는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권리의 취득ㆍ소멸 및 제한】①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사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사용 기간 중에는 행사하지 못한다.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인정된 권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멸되거나 그 행사가 정지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 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민법 제488조【공탁의 방법】①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②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의 청구에 의하여 공탁소를 지정하고 공탁물보관자를 선임하여야 한다.③ 공탁자는 지체없이 채권자에게 공탁통지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특법 77)
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1) 감면대상 소득2) 양도소득세 감면율① 현금보상 등: 양도소득세의 10%② 일반 채권보상: 양도소득세의 15%③ 만기 보상채권 (3년 이상): 양도소득세의 30%④ 만기 보상채권 (5년 이상): 양도소득새의 40%3) 감면한도당해 과세기간: 1억원4) 추징사유▶ 사업시행자에게 추징하는 경우 공익사업 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정비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인가 미획득 또는 사업의 미완료▶ 양도자에게 추징하는 경우만기 보상채권의 특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 (만기 3년인 경우 15% 추징, 만기 5년인 경우 25% 추징)※중요사항● 공익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지 않는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 감면대상이 아님 ( eg.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였으나 토지보상법 등의 사업인정고시 절차가 없이 양도하는 경우 등)● 민영주택선설사업자가 토지 취득시 적용되기 어려움 (대전고등법원에서 도로(기반시설)부분에 대해 인정한 사례가 있음)●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정비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지만, 도시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잔여지의 가격감소 등으로 지급받는 보상금은 양도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도시개발법에 근거하더라도 '수용방식' 이 아닌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인 경우 적용되지 않음● 농어업경영체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받은 토지 등은 피상속인이 토지 등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 증여받은 토지 등은 증여자가 해당 토지등을 취득한 날을 취득일로 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의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미등기자산으로 보지 않음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시 미등기로 봄)● 비사업용토지라 하더라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2021.05.04 신설. 소득령168의14 ③항 4호)

양도소득세
양도세 취득시기·양도시기 총정리|매매·분양·상속·증여·수용까지 한눈에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오늘은 양도세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포스팅을 써보려고 하는데요.양도세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에 따라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단순 주택을 사고 파는 것은우리가 흔히 '잔금일'이라고 알고 있고,그리 어렵지 않습니다.그런데 양도 하는 부동산 안에는재건축이 진행되는 조합원입주권도 있고분양권, 연부로 취득하는 토지, 신축 건물도 있죠.각각 언제를취득시기로 보고양도시기로 봐야 할지한번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경우에 따라 각각 다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매매매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세의 취득시기는① 잔금청산일과 ②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 입니다.일반적으로 잔금일 = 등기접수일이 같지만,다른 경우는 잔금일이 더 우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주 간혹 등기일이 더 빠른 경우가 있는데,이 모든 경우의 수에서 둘 중 빠른 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경매경매의 경우,경매대금 완납일(매각대금완납증명원 등으로 확인 됩니다.)신축건물을 신축한 경우는,① 사용승인일, ② 임시사용승인일, ③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 날입니다.예외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의 취득시기는사실상의 사용일 입니다.사실상의 사용일은 건물에 사실상 입주하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사실상 입주가 가능한 상태에 있는데도 입주하지 않은 경우라면사실상 입주가능한 날을 사실상의 사용일로 봅니다.분양분양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는잔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신규 분양 아파트는 대부분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난 후수분양자가 잔금을 지급하고,이후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됩니다.세법상 취득시기는① 잔금청산일, 빠른 날( ① 사용승인일, ② 임시사용승인일, ③ 사실상 사용일 )중늦은 날입니다.당연히 사용승인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게 되니,잔금을 청산하여 입주 키를 받은 그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이유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 잔금지급을 늦춤으로써 취득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다만 소액의 분양 잔금만을 남겨둔 경우,취득시기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최소한 10% 이상의 잔금은 남겨둔 후대금을 청산하셔야 취득시기에 대한 논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수용협의매수와 수용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협의매수는, 사업시행자 (LH 토지공사나 지자체 등) 이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절차를 거쳐 토지소유권을 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협의매수는 매매와 다를 바가 없어① 잔금청산일과 ②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다만 협의매수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후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부분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됩니다.협의가 안된 경우,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는데,이렇게 토지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되면① 대금청산일 ② 수용개시일 ③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가 됩니다.여기서 대금청산일이란,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되기 전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보상금 수령일보상금이 법원에 공탁된 이후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을 거쳐 보상금을 증액 받은 경우 →변동보상금 확정일이 됩니다.상속 / 증여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 (사망일) 로 명확하나,증여의 시점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증여의 경우증여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부동산의 경우,증여등기접수일(등기부상)주택분양권 및 조합원입주권의 경우,권리의무승계일이 됩니다.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보유 기간 등을 판단하는 시기,과세요건 혹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모든 기준 시점이 됩니다.이 시점의 원칙을 잘 알고 계시면개인적으로 양도에 대한 아웃라인을 잡으실때도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가볍게 문자 보내주셔도 되시고,세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예약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