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0

토지보상금 증여에 관하여 절세방법이 있나요

작은 할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이번에 lh에 수용되어 토지보상금 중 일부인 5억 가량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할아버지는 살아계시고 친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보상을 채권으로 받은 상태이고 현금화해서 증여를 받아야하는데 절세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족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매형 조카 저 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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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한 명당 받는 금액을 낮춰야 세부담이 감소됩니다. 각자의 증여재산 공제금액를 고려하여 분산하여 받으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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