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2

피상속자가 이사로인한 일시적 2주택자 상태로 돌아가신 경우

1.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으로 지분을 각각 가진다면 일시적 2주택 상태가 같이 넘어오나요? 2. 그게 아니라면 더 오래 산 집만이 비과세가 되고 나머지 신규주택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나요? 3. 상속인 중 1명이 종전주택을 단독상속 하여 6개월 내 매도 하고, 다른 상속인이 신규주택을 상속하게되면 신규주택을 상속받은 상속인들도 1주택만을 상속받은 것과 같이, 본 신규주택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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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상속인이 일시적 2주택이라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2개의 주택을 모두 공동상속받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혜택을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하는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특례주택에 해당하며, 다른 1주택은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상속특례주택의 상속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특례주택 중 연장자는 상속특례주택의 혜택을 받으며, 이외의 공동상속자들은 소수지분권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주택이 2개인 경우 피상속인이 다음의 순서로 특례주택을 판단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3.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시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양도가액으로 산정하여 증가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주택 중 보유기간이 적은 주택은 상속주택특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상속인들의 세대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97270280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쭙고 자세한 내용과 쟁점사항, 절세가능한 상속방안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같이 넘어오진 않고 지분율대로 주택 소유주가 변경되게 됩니다. 상속주택은 지분이 큰 자의 소유가 원칙이며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주택수로 보지 않습니다. 2. 나머지 신규주택의 의미를 잘 알기 힘든거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주택 비과세는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매각할 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3. 피상속인의 주택이 여러채라면 그 중 1주택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 위 1~4의 순위에 따라 상속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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