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4

신규 분양권으로 아파트 입주 시 취득세 비율 상담요청드립니다

현재상황 : 1. 부부 각자 아파트 취득 후 결혼으로 2주택( 둘다 비조정지역 ) (A 아파트 :19년 3월 취득 ) B 아파트 : 20년 3월 취득) 20년 10월 결혼 2. A 아파트 22년 5월 매도(3월 계약 후 5월 잔금) 양도차액 1억미만 (비과세) 3. C 분양권 매수(전매) ((6억초과) 4월 계약 6월 잔금지불 완료) 26년 6월 입주 예정 Q. C아파트 26년에 입주할떄 취득세가 2주택기준으로 내는게 맞나요? 분양권 전매시는 잔금지급일이 아파트 취득일로 친다고 알고 있습니다. C아파트도 비조정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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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08.12이후 취득한 분양권의 경우, 분양권 취득일 현재의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C아파트의 취득세는 C분양권 취득일의 세대별 주택수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C아파트 분양권 취득일(4월) 당시에 A와 B주택이 있을 경우, C아파트는 3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C아파트 취득잔금일 이전에 B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분양권 취득일 당시의 3주택을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C주택은 비조정지역에서 3번째 주택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율은 8.4%(85제곱미터 초과 : 9%)가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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